교육/교육 소식

[스크랩]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맑은물56 2008. 4. 22. 19:47
학교운영운영위원회 기능

구  분

국·공립학교

사 립 학 교

성  격

심  의  기  구

필수적 자문기구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요청시 자문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필수적 자문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제외되는 자문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령(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주변교육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필수적 자문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심의·의결)

국·공립학교와 같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 운영위원회는 관계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음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 할 수 있음
     ▷ 회의를 개최할 때 위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할 경우는 예외
     ▷ 회의를 개최할 때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치 아니할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방법 
     ▷ 운영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거나, 학교운영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 심의·자문하게 하는 간접 참여의 방법도 있음

출처 :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글쓴이 : 지혜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