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국·공립학교 |
사 립 학 교 |
성 격 |
심 의 기 구 |
필수적 자문기구 |
기
능 |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
<학교법인 요청시 자문사항> |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필수적 자문사항> | |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
<제외되는 자문사항 |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
<필수적 자문사항> |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심의·의결) |
국·공립학교와 같음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 운영위원회는 관계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음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 할 수 있음
▷ 회의를 개최할 때 위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할 경우는 예외
▷ 회의를 개최할 때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치 아니할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방법
▷ 운영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거나, 학교운영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 심의·자문하게 하는 간접 참여의 방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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