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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청소년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맑은물56 2008. 2. 9. 11:27

가정폭력이 청소년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김정옥1), 장덕희2)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청 소년 폭력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이며 그 심각성도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요즈음에 와서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문제가 매스컴의 주요 뉴스로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중매체, 학교, 지역사회, 심지어 그들의 가정으로부터도 폭력에 노출된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한다.

우 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가족내부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져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으며 가정내의 일, 특히 부부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가능하면 조용히 감추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아 축소되거나 은폐되어 사회문제로 쟁점화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격적으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공론화된 것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제정․시행 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가정의 31.4%가 부부간의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10쌍의 부부중 3쌍이 부부폭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전체 1,300만쌍의 부부중 약 408만쌍의 부부가 1년에 적어도 1회이상 폭력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김재엽, 1998).

미 국에서도 가정폭력은 20C중반부터 공공보건영역에서 막대한 투자와 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주요한 주제이다. 미국의 경우 1년동안 매맞는 아내가 전체 여성의 20%~30%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미국 아동의 3백3십만에서 1천만명정도가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00명의 아동이 가정폭력의 결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hea, Chafey, Dohner & Terragno, 1996; Straus, 1991). 또한 남편에 의한 폭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75%~100%의 자녀가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였다고 한다(Hughes; Pagelow, 1990; Rosenberg, 1987; Rounsaville, 1978; Walker, 1984; Wildin et al., 1991).

임 상적․실험적 조사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가진다(Jaffe, wolfe, Wilson & Zk, 1985;Rosenbaum & O'Leary, 1981;Wolfe, Jaffe, Wilson & Zak, 1985)고 한다. Lamphear(1985)는 육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심각한 행동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가 정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 확립, 대인관계형성 그리고 그들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주요한 발달과정상에서 이러한 가정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자녀들은 부부나 아주 가까운 가족들 사이를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관계라고 인식하게 된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종속된 관계이고 반대로 남성은 그들의 힘을 신체적으로 드러내는 것, 즉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게 된다. 그 결과 청소년 시절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남성다움을 자랑하려는 모습으로 아내를 학대하게 된다(Campbell & Humphreys, 1993)고 한다. 이렇듯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잠재되었다가 자기표현이 가능해지는 청소년기에 증상으로 노출되는데, 특히 그 문제는 학교적응장애, 폭력, 비행, 가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경계선성격장애 등 정신장애로 표출된다(Breslau, 1991, Horowitz 1995)고 한다.

그 러나 국내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는 아내학대,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초점은 대부분 나이 어린 아동으로 청소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 심각성의 대두로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위주로 한 청소년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을 보면 자녀들이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체벌은 줄어들지만 심각한 구타는 아동기와 별 차이가 없거나(이상훈, 1994, 김재엽, 1997),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한경혜, 1998)고 보고하고 있어 청소년의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청 소년기는 제2격리개별화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발달과업의 성취여부에 따라 청소년들은 자기성을 포기하고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를 외부로 노출하게 된다(Masterson, 1985, Kernberg, 1990, 임종렬, 1997)고 한다. 게다가 가정폭력에 대한 반응이 학교나 기타 외부의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어 심한 반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아동기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피학대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Curtis, 1963:Lewise etal., 1989, 형사정책연구원, 1998), 가정폭력의 대물림을 입증하는 선행연구(김재엽, 1988, 김양희, 1998)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어린시절 부모에게 매를 맞고 자란 아이는 청소년이 되어 친구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 교폭력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관련성에 대한 주목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정폭력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를 부모에 의한 자신의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간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가정폭력이 청소년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가정폭력과 청소년 학교폭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한 치료적인 개입방법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학교폭력가해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아 대구지방검찰청과 김천지청에 해당사례를 의뢰한 결과, 조사시점인 2월과 3월에 학교폭력가해자중 폭력범으로 검찰에 의해 집행유해나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대구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표본선정의 대표성에 제한점을 갖는다. 

또 한 본 연구는 학교폭력가해자의 가정폭력 경험을 조사하여 가정폭력의 후유증이 청소년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험적 연구로서 연구과제의 성격상 개별면접이 요구되어 양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폭력에 취약한 청소년


Straus 와 Gelles(1986)가 1985년 실시한 제2차 가정폭력 전미조사결과 3살에서 17살 사이 아동들의 1000명당 19명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Straus의 1975년 조사시에는 3살에서 17살 사이의 아동들 1000명당 36명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 것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조사 방법론적인 차이로 인하여 결과가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5년에는 Conflict Tactics Scale(CTS)을 척도로 하여 개인 면담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1985년 조사는 전화인터뷰로 조사하였다. 3 번째 전국적인 조사(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7)에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모든 폭력유형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Public Social Services Agencies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아동/청소년 폭력은 매년 증가되고 있어 이 기관들은 아동의 권리를 위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적인 중재를 주요한 과업으로 하고 있다.

특 히, 아동은 학대를 당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아동의 신체적 폭력은 중요한 잇슈이다. 아동은 어른들보다  학대(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적고 학대를 가하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도 폭력을 입기가 매우 쉽다. 어린아이들만이 폭력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하거나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부모와 힘의 분쟁이나 잦은 갈등의 결과이다. 증대되는 자율성에 대한 요구는 그 자신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안전을 보호해주는 의미의 방어선를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National Crime Survey and Uniform Crim Report(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91:Moone, 1994)의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은 자살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범죄에 희생될 큰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가정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육체적 학대 결과는 나약함과(Straus & Gimpel, 1994) 자긍심의 손상을 가져온다(McGrath, Keita, Strickland & Russo, 1990)고 보고하고 있다. Pelcovitz와 그의 동료들은(1994)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과다행동장애로 집중력의 결함을 가져오는 경우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Straus와 Kantor(1994)는 육체적으로 학대받은 청소년들은 우울, 자살, 알콜학대, 신체적 폭력, 아내학대를 할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Nelson(1995)의 연구에 의하면 육체적으로 학대받은 청소년들은 흡연, 약물복용, 무기휴대, 난잡한 성행위들과 같은 행동을 할 우려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청 소년들은 폭력를 경험할 위험뿐 아니라 가정에서 폭력장면을 목격할 위험이 아주 높다. 부부간의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15배나 높았다(Massachusetts Coalition, 1995). 몇몇 연구에서 부부간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의 60-70%는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했다(Hughes, 1988;Bowker, 1988;Straus, Gelles & Steinmetz, 1980;Mckibben, Devos & Newberge, 1989, Suh & Abel, 1990). 몇몇 질적 연구에서도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한 충격은 청소년들의 발달에 장애를 가져온다고 했다. 부부간 폭 력의 목격은 가정폭력의 세대전승을 초래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대략 남편에게 학대받는 여성의 30%-80%는 그들이 성장과정동안 부부간의 폭력과 자신 또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였다(Gayford, 1975;Kincaid, 1998). Kalmuss(1984)는 4,0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부부간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이 부부간 폭행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대로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한 남자 청소년들은 부부간의 폭력가해자로 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traus와 그의 동료들은(1980)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한 소년들은 성장후 부부간의 폭력가해자가 될 위험이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하지 않은 남자들보다 10배나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부 부간 폭력의 목격은 아동의 기능과 발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olbo, Blakel& Engleman, 1996).  조사에 따르면 부부간폭력을 목격한 자녀는 공격성, 과다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ershorn & Rosenbaum, 1985;Jaffe, Wolf, Wilson & Zak, 1986a, 1986b:porter and O'Leary, 1980;Jouriles, Barling, O'Leary, 1987), 학업성취도가 낮고(Carlson, 1984), 낮은  자긍심과(Hughes & Barad, 1983), 불안, 철회, 정신신체적 증상을 호소하였다(Davis & Carlson, 19987;Hughes, 1988;Pelcoitz & Kaplan, 1994; Levine, 1975). 또한 이들은 개인 내적인 문제해결 기술의 부족(Rosenberg, 1987)과 성장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가질 위험이 높다(Fantuzzo등 1989; Holden & Ritchie, 1991).  Grynch와 Fincham(1990)은 아동의 행동장애가 부부간의 공격성의 수준을 배가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지하였다.

O'keefe (1994a)는 매맞는 아내를 위한 쉼터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정서적 행동상의 문제유형을 조사하였다. 그녀는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은 심한 내적(우울, 정신신체증), 외적(공격성, 행동화) 행동상의 문제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O'Keefe(1994a)은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아동의 기능과 관련된 변수들 중 아동문제의 사정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특히 외부로 표출되는 행동상의 문제, 행동장애를 지적하였다. 다른 조사에서도 가정의 부적응과 아동의 행동장애와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다. 부모에 의한 폭력경험이 아동의 행동문제(아동의 기질, 정서, 자기가치, 어머니와 자녀관계 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가 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13-18세 사이의 청소년은 육체적, 정서적, 행동상, 발달상의 결함을 가진다. 야뇨증과 두통, 궤양, 위장장애, 심한 여드름, 습식장애를 가지고, 정서적인 문제로는 자긍심이 매우 낮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고립된 생활을 하며, 극도의 분노, 불안, 두려움, 철회, 특히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하지 못하고, 독립성이 결여 되어 있으며, 감정자체가 없기도 하고 특히 부모나 다른 사람을 많이 원망한다. 행동상으로는 매우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자기파괴적, 자기학대적, 자살의 시도(고려), 도벽, 난잡한 성행위, 자해, 가출 등을 하고 부모나 주양육자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학대받는 엄마를 보호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 또한 이성교제 시에도 폭력을 행사하며,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을 거절한다. 발달상으로는 학업성취능력이 낮고, 무단결석이나, 자퇴를 하며, 미성숙하고, 통제력이 매우 부족하며, 친구도 거의 없다(The spring Kid's Team, 1994)고 한다.






<표 1>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나이

육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장애

행동장애

발달상의 문제

13-18세

․야뇨증

․복통

․두통

․심한여드름

․습식장애

․낮은자긍심

․외로움과 격리

․극도의 불안

․근심, 두려움

․철회

․표현을 하지 않음:

  특히 감정과 관련

․감정의 차이가 없음

․다른사람을 욕함,

  특히 부모를 심하게    욕함

․매우 폭력적

․범죄행동

․자기파괴-학대, 난    잡한 성행위, 자해,    자살시도, 비행, 위    험을 즐김

․부모의역할이나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함

․가출 또는 집으로부    터 도망감

․학대받는 엄마를 보    호 하고자 함

․문제해결방식으로     폭력행사

․이성교제시 폭력

  사용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을 거부

․학업성취가 낮    거나 실패

․무단결석, 중도    탈락

․미성숙

․좌절내성 결여

․친구가 거의없    음



 가. 외상(Truma)에 취약한 청소년


뿐 만아니라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truma의 결과로 심각한 정신병리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히 강간의 희생자들인 경우 성인희생자보다 청소년들이 더 심각한 심리적인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Burgess, 1985). Van der Kolk(1985)는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eder)를 가질 위험이 더 크다고 하였다. Finkelhor(1995)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범죄자나 비행자로 인식하던 연구에서 최근에는 이들을 희생자로서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어린시절의 폭력경험은 청소년 비행의 주요한 촉매제가 된다는 병식력을 가지는데 기여하였다(Widom, 1991).

Lenore Terr는 아동의 외상에서 4가지 특징적인 유형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외상(truma)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영상화하고 행동과 육체적인 반응, 특정한 외상에 대한 두려움을 되풀이하고, 삶․미래에 대한 변화된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특성들은 아동들이 그들의 경험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며 성숙과 성인기로의 발달과정을 어렵게 만든다.

Terr 는 외상을 typeⅠ, typeⅡ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1유형(typeⅠ)은 한가지 외상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Ⅱ유형(typeⅡ)은 반복되고, 외상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다. Terr는 Ⅰ, Ⅱ유형 외상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실제적으로는 현재의 증상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Ⅰ유형외상은 외상사건의 경험들을 상세히 기억하고 보고할 수 있다. 그들은 주로 “왜 나지”라는 질문을 하며 다른 이유를 찾기 위하여 반복하여 생각하고, 이유를 찾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다.  그들은 또한 잘못된 지각과 외상적 사건에 의한 결과로 환청을 가지기도 한다. 반면에 Ⅱ유형외상은 오랫동안 지속된 반복경험이나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경험을 부정하거나 무감각해지고, 또는 자기최면적, 해리적인 상태 및 오히려 분노와 공격적인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로서, 만성 PTSD내지 인격장애나 기타 만성적인 정신질환과 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극복할수 있을까”보다 “왜 나지”라는 질문을 주로 한다. 그들은 자기가정, 해리, 강도깊은 분노를 표출한다.


나. 정신장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서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이다. PTSD의 원인과 증상은 일반적으로 아동과 성인에게서 유사하다. 외상경험이 반복되는 놀이나, 놀라운 꿈, 외상의 재현, 외상을 상징적으로 연상하게 하는 활동 등으로 재현되거나 회상된다. 아동들은 외상적 사건과 연계된 장소, 사람, 감정, 사고 등을 회피하고자 하고 외상의 아주 중요한 측면을 기억할 수 없도록 노력한다. 또한 정서적인 손상, 삶에 대한 흥미의 상실,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결핍된다. 다른 증상으로는 불면증, 부적절성, 집중력결핍, 불쑥 화를 내는 것, 놀라는 반응을 너무 과장되게 하는 것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성 인에서 나타나는 PTSD와 같이 아동의 형태도 괴로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연속적 반응이 아니라 중증이며 정신질환을 동반한다. 또한 만성적인 정신장애이며 특히 학대받은 아동의 40%가 PTSD증상을 가지고 있고 초기진단후 1년동안이나 이 증상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Richard Famularo, M.D.(1997),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Harvard Mental Health Center)  아동의 외상적 경험은 부모나 보육자(caregivers)에 의한 학대와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보호의 상실과 학대와 두려움의 결과와 무기력감은 후에 아동의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 학대받는 아동은 종종 사회적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게 되고 가족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인격장애와 다면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인들은 아동기때 매우 심각한 학대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PTSD 증상을 가진 학대받은 아동들은 주로 분노와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정신질환이나 자살하고자 하는 생각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높다.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과 행동장애(거짓말, 도벽, 무단결석)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외상을 경험한 아동들은 치료적인 개입을 다른 어떤 집단보다 더 필요로 하며 학업도 연기해야 한다.

발달적이고 기질적인 성질(영향)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외상이 일어난때의 발달 수준, 아동연령 그리고 외상의 심각성, 기간, 종류 그리고 부모와 또 다른 주부양자의 심리적인 조건도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다.

PTSD 증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적 연구들 중 학대받는 집으로부터 벗어나서 치료한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 가족의 보호아래에서 효과를 본 경우도 있다. 아동을 치료하는 치료자는 아동이 외상을 재경험하는 것을 피하도록 제지하는 노력을 하는 동안 외상효과에 직면할 때 주의 깊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PTSD증상은 남자보다 여성이 두 배정도 더 많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 신체적 폭행이 주원인이고 남자의 경우는 전쟁이나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죽는 것을 목격한 결과로 발생된다.

학대가 아주 어린시절에 있었거나 오래 지속되거나 경험의 양상이 고립되어져 있으면 다면적 인격장애, 해리성 인격장애를 가져온다. 게다가 정신박약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다양한 정신장애와 유사한 복잡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

PTSD 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연구되어졌으나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들의 대부분도  PTSD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Mental Health Letter, May-July, 1993). 미국에서는 자살을 목격한 10-20%의 청소년들과 강간을 목격한 10%의 청소년들이 이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근친상간의 피해 아동과  몇차례의 심각한 신체적 학대의 경험이나 엄마나, 형제,  들이 맞는 것을 본 청소년들이 이 증상을 가지고 있다.

어 린이들의 경우 학대는 반복되어지고 그 스트레스는 오래 지속되며 그 위협은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짓말을 한다. 성적인 학대를 받는 아동들은 무모한 근친상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유기불안의 려움 때문으로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을 폭행하는 자원인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

무 의식적인 분노와 두려움은 이러한 아이들을 만성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신뢰감이 없게 만든다. 특히 이런 사람들 중 남자는 자신을 공격자로 정체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편집증을 가지게 되거나 폭력적인 청소년이 되며 성인이 되어서는 알콜,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기학대에 빠지거나 자녀를 학대하게 된다. 특히 학대받은 여성이나 소녀들은 자기혐오(self-hatred)로 바뀐다. 그들은 또한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어 수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으로 변한다.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도 그들은 공허감과 무가치감을 느낀다. 그들은 친밀한 가족관계내의 공격자에게로 의존적으로 매달리거나 철회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그 리고 아동기의 외상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경계선 증후군으로 변한다(Mental Health Letter, May-June 1994). 경계선 성격장애는 정동(mood), 사고, 인간관계, 자기상의 부적절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환자는 혼자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요구하게 되며 직업을 가지거나 인생의 목표설정이 어렵고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을 가진다. 그들은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성적이지 못한 요구를 하여 그들의 행동을 자극한다. 또한 건강염려증을 가지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만성적인 화냄으로 방어를 빨리하나 주로 우울해져 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이상화와 일시적인 거부 둘 중의 하나를 택한다. 그들은 종종 지루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삶은 무의미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한다. 그들은 약물중독에 탐닉하고 자기 파괴적인 충동행동을 한다.  PTSD는 아동학대 등 이전에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에게서 외상적 사건이 일어난 후에 생긴다. 그들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자살을 하려는 행동(시도)은 외상(trauma)을 재경험 하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 계선증후군과 PTSD진단은 이미 중복되어 나타난다고 비평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계선증후군의 모든 사례가 아동학대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경계선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한 요인이다.

그 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상적 경험은 사건이 일어난 초기개입에서 중재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치료이든지 간에 정서적인 지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회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반응이 정상적인 것을 알게 되고 가능한 한 빨리 일상의 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충고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초기개입은 급성 스트레스반응이 만성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17세와 19세사이의 청소년중 학교폭력가해자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유예나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 총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 현황

사례번호

성별

연령

학력

폭력유형

처벌경험

처벌상태

1

17

OO공고1년자퇴

집단폭행

1

집행유예

2

18

OO고1년자퇴

2

3

18

OO고교2년

2

4

18

OO정보고교

2년자퇴

집단폭행

특수절도

2

보호관찰

5

17

OO정보공고2년

집단폭행

1

집행유예

6

17

OO여고1년

1

7

17

OO여상1년

1

8

17

OO여고1년

1

9

17

OO여고1년

1

10

17

OO여상1년

1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 조사대상자와 면대면으로 연구자가 직접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개별면접자료 외에 조사시점 이전의 선도위원들의 상담기록도 참고하였다.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구조적인 면접지침을 구성하여 개별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 기간은 2월 5일에서 3월 15일까지로 한 사례당 60분씩 2-3회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장소는 검찰청의 학교폭력예방상담실과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상담실을 이용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Conflict Tactic Scale(CTS), 자긍심척도(Index of Self-Esteem) 2가지이며 폭력경험으로 인한 정신장애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와 경계선성격장애(Borderline personolity disorder)의 진단은 DSM-Ⅳ(Diago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Ⅳ)를 기준으로 하였다.

청 소년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가정폭력 정도와 학교폭력정도는 Straus와 Gelles가 개발한 Conflict Tactic Scale(CTS)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CTS는 가정폭력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다. CTS는 이성행동, 언어적 공격, 신체적 공격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신체적 폭력은 다시 경미한 폭력, 심각한 폭력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자신의 판단)을 중심으로 훈육적(교육적)차원의 체벌도 포함시켰다.


〈표 3〉 가정폭력의 유형

영역

세부문항

언어적 폭력

1.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한다.

2. 아무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

3. 방이나 집을 나와 버렸다.

4. 울었다

5. 때리지는 않고 괴롭히기만 했다.

6. 물건을 집어 던지려고 했다.

7.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신체적폭력

경미한 폭력

1.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2. 세게 밀쳤다.

3.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심각한 폭력

1.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2.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3.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4. 칼(가위) 총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


CTS 척도중 언어적 폭력에는 ①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한다, ② 아무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 ③ 방이나 집을 나와 버렸다, ④ 울었다, ⑤ 때리지는 않고 괴롭히기만 했다, ⑥ 물건을 집어 던지려고 했다, ⑦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등이 해당되었다.

신 체적폭력은 경미한 폭력과 심각한 폭력으로 구분되며, 경미한 폭력에는 ①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② 세게 밀쳤다; ③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등이 포함되고, 심각한 폭력에는 ①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②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③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④ 칼(가위) 총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 등이 해당된다.

훈육적(교육적) 체벌은 조사대상자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품행이나 학업문제 등의 교육적 목적이었다”라고 보고한 것에 한정하였다. 

자 긍심은 Walter W. Hudson의 자기보고형 척도인 ISE(Index of Self-Esteem)를 사용하였다. ISE는 총25문항이며 7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ISE척도는 0에서 100점까지의 점수 값을 가지며 총점이 30점이하일때는 자긍심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30점이상의 점수와 70점이상의 점수에서 임상적으로 유용한 의미를 가진다. 총점이 30점이상에서 70점이하이면 자기비난, 자기혐오등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낮아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70점이상의 점수를 가지는 사람은 특히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공격성을 사용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도의 스트레스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Joel Fisher, Kevin Corcoran, 1994)고 해석된다.

폭 력에 의한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PTSD(Posttraumatic Stress Dosoder)가 대표적이다. PTSD진단은 DSM-Ⅵ를 기준으로 하였다. PTSD의 기준은 ① 구타와 같은 외상적 반응을 야기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의 경험, ②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 ③ 외상과 연관된 자극에 대한 지속적 회피와 일반적 반응의 마비, ④ 증가된 각성에 의한 지속적인 증상 등을 포함한다.

경 계선성격장애(borderline personlity disorder)의 진단은 아래의 9가지의 증상중 5가지이상이 나타날 때 경계선성격장애로 진단한다. 경계선성격장애의 진단기준(DSM-Ⅵ)은 ① 실제적 혹은 상상의 유기불안(abandonment feeling)을 피하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함, ② 과대이상화와 과소평가의 극단사이를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정하고 격렬한 대인관계의 양상, ③ 주체성장애;자기이미지 또는 자신에 대한 느낌이 낮고, 지속되는 불안정성, ④ 자신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충동성(예;소비, 물질남용, 좀도둑질, 부주의한 운전, 과식 등), ⑤ 반복적 자살행동, 제스처, 위협 혹은 자해행동, ⑥ 현저한 기분의 반응성으로 인한 정동(mood)의 불안정(예;일반적으로 수시간이나 수일 지속 되기도 하는 격렬한 삽화적 불쾌감, 과민성불안), ⑦ 만성적인 공허감, ⑧ 부적절하고 심하게 화를 내거나 화를 조절하지 못함(예;자주 울화통을 터뜨리거나 늘 화를 내거나 자주 신체적 싸움을 함), ⑨ 일시적이고 스트레스와 연관된 피해적 사고와 혹은 심한 해리증상을 포함한다.


4. 자료처리

면담의 전과정은 녹음을 하여 process recording을 실시하였다. 기록한 자료는 사례별로 개인력, 가족력, 사정으로 나누어 진단하였으며 내담자의 정신과적 진단은 수퍼바이저의 지도를 받아 실시하였다.


Ⅳ. 사례 결과


1. 조사대상자의 기본속성


본 사례연구의 조사대상은 학교폭력가해자 10명으로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이었다. 사례 1, 2, 3은 사례1의 친구들과 사례2, 3의 친구들이 함께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학교폭력문제 예방 상담실로 상담이 의뢰된 사례이다.  사례 6, 7, 8, 9, 10도 중학교 친구들로 1명의 후배를 집단으로 폭행한 가해자들이며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상담이 의뢰된 사례이다.  사례 4, 5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의뢰된 사례이다. 사례4는 폭력과 특수절도로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경우이고, 사례5는 집단폭행으로 선도유예 처분을 받아 선도위원에게 상담이 의뢰된 경우이다. 폭력행사로 검찰에 노출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인 경우는 7명이고 3명은 두 번째이며, 사례4를 제외하고(보호관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사례4는 특수절도와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나머지는 단순 집단폭력이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기본속성

사례

번호

성 별

연 령

학  력

검찰처벌경험

가족구조적 유형

가정에서의 위치

유 형

횟수

1

17

OO공고1년

자퇴

 

폭력범

1

아버지+새어머니

(이혼)

3남중 차남

2

18

OO고교1년자퇴

2

친부모

독자

3

18

OO고교2년

2

편부가족

(이혼)

1남1여의 장남

4

18

OO정보고교2년자퇴

폭력범

특수절도

2

편부가족

(사별, 피살)

2남3녀중 차남

5

17

OO고교2년

폭력범

1

편부가족

(어머니행방불명)

2남중 차남

6

17

OO여고1년

1

양아버지+친어머니

2남1녀의 차녀

7

17

OO여상1년

폭력범

1

친부모

(직업상 아버지만 따로 거주)

3여1남의 3째딸

8

17

OO여고1년

1

친부모

4녀1남의 막내딸

9

17

OO여고1년

1

친부모

1남1녀의 장녀

10

17

OO여상1년

1

친부모

1남1녀의 차녀

 

 조사대상자의 부모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5명(사례6은 직업상 아버지는 청송에 거주하나 자주 올라오심),  재혼가족이 2명, 편부가족이 3명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형제관계를 살펴보면 장남․ 장녀 3명(독자포함), 차남․ 차녀가 5명, 딸 많은 집의 막내딸인 경우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사례분석


본장에서는 개인력, 가족력, 사정, 진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사례 중 가정폭력경험으로 인한 후유증이 청소년의 인성특성 즉 (학교폭력)공격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1, 2, 4, 5번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사례 1 : K군 (남, 18세)


1) 상담경로


본 사례중 1(K군), 2(L군), 3 사례는 7명(K군과 친구2명, L군과 3의 친구2명)이 함께한 집단폭행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본 사건은 K군의 친구 2명과 2(L군)․3의 친구 2명이 쌍방으로 집단폭력을 가한 행위로 이중 3명을 상담하였다. L군과 3은 서로 친구지간이며 폭력행위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K군의 경우는 본사건이 처음이다. 이들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학교폭력문제 예방 상담실로 상담이 의뢰된 사례이다.

2) 노출된 문제


K 군과 L군의 눈이 서로 마주치자 K군이 “씨발놈이 왜쳐다보냐”고하자 L군이 “왜 임마”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K군이 머리로 L군의 왼쪽눈부위를 1회 들이받자 이에 대항하여 같이 있던 L군이 친구들과 함께 K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2회 때리고 L군은 그곳 편의점 맥주상자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고, 친구들과 합세하여 K군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폭행을 하였다.

K군도 이에 대응하여 L군의 좌측눈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으며, L군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K군의 친구들도 빈맥주병을 깨어들고,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였다.


3) 개인력


클 라이언트는 지난해(98년 2학기) ○○공업고등학교 1학년 후학기에 학교를 자퇴하였다. K군은 중1때부터 담배, 술, 도둑질 등을 하였으며,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K군의 학업성적은 매우 낮아 고등학교 진학시 일반고등학교시험에 탈락하여 2차로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입학당시 전교2등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공업고등학교에서 실장을 맞게 되었으나 실장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고 한다. 특히 선생님으로부터 “이 돌대가리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실장을 하겠느냐”는 핀잔과 반 친구들을 대표하여 혼자 체벌을 받았던 경험들은 K군에게 심리적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한다. 또한 수입의류를 입었다는 이유로 “너는 나라를 망칠놈이야”라며 밀대자루로 5대 맞은 경험도 있다고 한다. 체벌보다는 역할수행에 더 큰 부담을 느낀 K군은 교사로부터 반장을 교체해달라는 부탁도 드렸지만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

한 편 K군은 폭력의 가해와 피해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학교선배들로부터 술, 담배를 못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구타당한 피해경험도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K군 역시 화가 나면 “쳐다본다”, “웃는다”등의 이유로 후배나 모르는 사람을 구타하였다.

K 군은 가정에서 아버지에의 의해 폭력을 학습하게 되었다고 했다. 가장 심하게 아버지에게 맞은 경험은 고1봄에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구타당하여 갈비뼈 두개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라고 한다.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아버지에게 손이나 몽둥이로 심하게 맞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은 엄마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K군도 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군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여러번 보아왔고 고1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아 얼굴과 다리에 상처가 난 것을 목격한후 이를 말리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이로 인한 부모의 별거로 어머니로부터 격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학교에서 계속되는 실장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로 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따라 포장마차를 하면서 생활을 했다. 그후 어머니는 친구와 동업을 하기 위해 영천으로 떠났고, 어머니가 떠난후 얼마 되지 않아 유기불안에 의한 분노를 참지 못해 집단구타를 행하였으며 검찰에 기소되었다.


4) 가족력


   (1)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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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배경


K 군의 부모는 1년 전부터 별거를 해오다가 2개월 전 이혼한 후 아버지는 1개월 전 재혼하였다. 아버지는 작은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K군은 아버지, 새엄마, 형, 이복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친모는 이혼전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였고, 이혼후 영천에서 친구와 함께 coffeeshop을 운영하고 있다. 계모는 전업주부이다.

아 버지는 늘 사소한 핑계거리라도 내세워 술을 드셨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의심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바른 대로 말하지 않는다며  추궁하며 손찌검과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지금까지 목격한 부모간의 가정폭력경험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최근에 일어났다. 아버지는 이날도 엄마가 늦게 들어온 이유를 물으며 야구방망이로 엄마의 온몸을 사정없이 구타하여 얼굴과 다리 살이 심하게 찢어진 것을 목격하였다. 이때 병원가는 것이 두려웠던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어머니의 상처를 치료했다. 당시 K군도 싸움을 말리다가 아버지한테 구타당하였다고 한다. 형은 이날도 아무말 없이 밖으로 나가 버렸는데, 아버지도 밉지만 사실은 형이 죽도록 미웠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K군은 말리는 편이었고, 형은 늘 피했다고 한다. K군 어머니는 상기의 사건으로 별거생활을 시작하였고 이때 K군은 실제로 어머니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유기불안을 피하기 위해 학교까지 그만두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같이 포장마차를 하면서 살기도 했다. 결국 동 사건으로 인하여 K군 부모는 이혼 하였다.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은 거의 없었고 특히 K군과 아버지와는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이며, 친모와도 일상적인 대화는 잘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혼자서 하는 편이라고 한다.


5) 사정


아 버지가 어머니에게 상처를 나도록 심하게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K군도 어머니를 보호하려다가 같이 구타를 당하였다. 어머니는 이 싸움 후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다. K군은 실제로 어머니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유기불안을 피하기 위해 학교까지 그만두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같이 포장마차를 하면서 살았으나, 어머니가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 K군을 두고 혼자 영천으로 가자 이혼 후 어머니에 의한 실제의 유기(버림)됨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지나가던 L군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력(현 기소된 사건)을 행사하였다.

어 머니와 K군을 구타하는 아버지가 처음엔 두렵고, 증오감이 생긴다고 했다가 어머니와 헤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되자 “그럴 수 있죠”, “이해가 돼요”라고 하는 등 가해자인 아버지에 부착되는 과대이상화와 과소평가의 극단 사이를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보였다.

직 업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성의 용해로 인하여 친구가 직업학교에 가지 않게되자 의리상 혼자는 못간다고 하여 자신의 하기 싫은 이유를 친구에게 투사하는 원시적 방어기제를 사용하였으며 자긍심도 낮았다.

손 가락이나 손등에 피가 나도록 물어뜯어 자해를 한 커다란 흉터가 여러 개 있었다. 평소에도 불안이 심하여 계속 입술을 손으로 뜯거나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가만히 있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심하게 구타당한후 허리통증과 부러진 갈비뼈 부근의 통증및 복통을 호소하였다(정신신체증). 과음과 폭음을 자주하며, 화(분노)를 조절하기 힘들어 타인이 쳐다보거나 웃거나 하여도 자신을 비웃는다는 피해망상적 사고로 자주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상의 제증상으로 보아 경계선성격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이밖에 K군은 입면(立面)장애도 있었다.

ISE척도에서도 K군의 점수는 79.3점으로 나타나 심각한 폭력경험이 있으며 폭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나. 사례 2 : L군 (남, 18세)


1) 개인력


L군은 중학교 1학년때부터 친구들과 놀다가 마음이 맞지 않거나 화가 나면 친구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중학교에 가서는 담배와 술도 하기 시작했다. 학력은 ○○고등학교1학년 자퇴로 지금까지 놀고 있다.

화가 나면 참을 수 없어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걷어차거나 심하면 발이나 주먹을 이용하여 때린다고 했다. 그냥 쳐다보거나 술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폭력행사의 주 대상이다.

학교다닐 때 교사로부터도 뺨, 엉덩이, 손꺽기, 꼬집기 등의 신체적 폭행과 “공부도 못하는 놈이 ......... 한다”는 식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학업성적은 하위였다.

술 취한 어머니에 의한 폭력경험이 많았다. 어머니에게 “넌 죽어도 싸”, “이 골칫덩어리야”, “병신같은 것”이라는 말과 잔소리를 많이 들었으며, 어머니는 거의 매일 술을 드시며, 술만 드시면 K군에게 잔소리가 심해지고,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 연탄찝게 등으로 사정없이 구타하였다. 구타의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신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가정폭력이 발생되면 회피하기 위해 중학교때부터 가출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때부터는 무조건 가출을 하였다고 한다. L군은 학교폭력과 무단결석 등으로 고등학교 1학년때 학교에서 권고 자퇴처리되었다.


2) 가족력


(1)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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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군은 무능한 아버지(무직)와 알콜중독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 현재 L군은 친구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고,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나이와 직업에 대해서 L군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부모의 현황에 대해서는 경찰조서를 참조하였다(때때로 현실감지 기능이 없음). 

어 머니는 매일 술을 드시고, 술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잔소리나 말로서 많이 괴롭혔다. 싸움의 원인은 부모님의 성격차이와 가정경제력의 문제로 보이며, 초등학교 2~3학년때부터 부모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하였다. 가족간의 대화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어머니에 의해 구타를 당하거나 잔소리를 심하게 들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구타를 경험 했을때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다고 한다.


3) 사정


극 도의 철회로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특정한 친구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려 하여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 집에 걸려오는 전화도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 자신이 받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해 자기이미지가 현저히 낮은 주체성의 용해로 장래에 대한 설계와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충동성을 표출하고 부족한 애정을 채우기 위한 시도로,  마구 먹는 것(폭식),  과음 등을 일삼고, 부적절하게 화를 내거나 화를 조절하지 못하여 화가 나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신체적인 싸움(폭력범, 기소유예 2번)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원시적 방어기제를 사용하였다. 만성적 공허감으로 인하여,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경험과 두통이 자주 일어난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유기불안의 장애로 학교에의 중도탈락, 가출 등의 증상을 동반하여 경계선 인격장애로 진단된다.

뿐만 아니라 ISE척도에서도 85.0을 나타내 신체적 폭력경험의 충격이나 문제해결을 공격성, 폭력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례 4 : O군(남, 18세)


1) 상담경로


O군은 집단폭행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선도위원에게 상담이 의뢰된 사례이다.


2) 개인력


O군은 중학교 1학년때부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도벽성향도 있었다. 주로 돈이 필요할 때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자기보다 어린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O 군은 고등학교 2년 2학기 방학무렵에 학교에서 권고자퇴 처리되었다. 복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칠 계획이다. 복학을 기피하는 이유는 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며 설령 O군이 잘한다하더라도 학교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경력으로 미루어 자신을 기피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OO 정보고등학교 1학년때 1년에 약 60여일 정도 무단결석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제를 받지 않자 “60여일정도 결석은 허용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2학년때도 약50일 정도 무단결석을 하였더니 어느날 갑자기 선생님이 찾아와서 자퇴처리(98년 6월)가 되었다면서 매우 당황해 하였다. 지금은 자퇴된지 10개월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보였다.

같 이 자퇴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여기저기 싸움을 걸고 다니며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돈을 훔치기도 하나 선배들로부터는 폭력의 피해 경험도 여러번 가지고 있었다. 교사로 부터도 무단결석 등을 이유로 몽둥이체벌을 받았으며, “처음엔 기분이 나빴지만 나중에는 무감각해졌다”고 한다.

가 정에서는 술취한 아버지로부터 어린시절부터 매를 많이 맞았으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도 여러번 목격했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어머니 역할을 하는 형에게도 훈육적 차원에서(공부를 안한다, 가출 등) 몽둥이로 여러번 맞았다고 한다.

심지어 아버지는 술에 만취되면 어머니와 자식들을 대상으로 부엌칼로 “다 죽여버리겠어”라는 위협을 자주 하였다고 한다.

3) 가족력


   (1)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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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배경


O 군은 환경미화원을 하시는 아버지, 형, 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바로 위의 누나는 가출한 상태이다. 어머니는 98년 6월에 자형에 의해 피살되었다. 형은 야간경비를 하고 있고, 동생은 지체장애아로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학교폭력 써클회원들에게 이용당하여 도둑질 등에서 행동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 버지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일의 성격상 매일 술을 드시며 늘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신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로 ‘돈 문제’와 ‘아버지의 무능력함’ 등을 비난하는 말싸움으로 시작하여 서로 물건도 던지다가 아버지는 몽둥이로 어머니를 때리거나 급기야는 칼로 어머니를 “죽인다”고 위협하곤 했다.

부모간의 싸움이 시작되면 형은 동생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오라고 명령을 한다. 

자형은 당시 무직이었고 사업을 이유로 장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싸움이 시작되었고 기물파손에 이어 자형이 칼로 장모를 살해하여 지금 복역중이다.

형도 이전까지는 폭력을 일삼았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는 동생들을 돌봐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직업도 가지고 집안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사정


O 군은 아버지가 칼로 자신이나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경험에 대한 외상(trauma)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다. 그후 집안의 돈 문제로 인하여 자형이 어머니와 말다툼 끝에 어머니가 살해된 날 형에 의해 O군은 친구집에 가라는 명령으로 말다툼정도만 목격하였고, 그 후에 어머니가 살해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면 담 도중에 “엄마가 이렇게 해 주었어요”라는 식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자주하여 어머니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과업에 따른 역할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매일 매일 특정한 과업을 수행해낼 수 있을 만큼 자아가 강하지 못하여 학교에 등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반복되는 학교에서 무단결석은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특성이며, 학교에 가지 않는 낮에는 거의 대부분 잠을 자는 등 만성공허감으로 인한 현실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했다. 자퇴이후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는 하나, 형이 권유한 사항이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인관계에서도 비슷한 사유로 학교를 그만둔 3~4명의 친구들과만 절대로 격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서로간의 지나친 요구를 하는 부착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적인 유기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친구가 폭력이나 도둑질 등을 행사하면 자신도 같이 참여하는 청소년 폭력의 집단화를 볼 수 있었다. 주체성의 용해로 자기에 대한 개념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다시 묻자 “깜깜하다”, “모르겠다” 등으로 답하여 회피하려고만 했다. 어머니의 죽음이나 가정폭력경험으로 인하여 회상되는 경험으로 인해 괴로워지고 감정상태가 불안정해지며, 이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화를 조절하지 못하여 자주 싸움을 하였다. 그리고 도둑질과 과음(물질남용), 성적문란 등의 강한 충동성을 노출하였다.

O 군의 ISE척도 점수도 82.5점으로 나타나 문제해결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공격자로 해석된다. O군은 경계선성격장애로 진단되며, 행동상에 노출되는 문제는 도벽, 집단폭행, 물질남용(과음), 낮은 자긍심, 학교의 중도탈락, 무단결석, 가출, 성적문란 등이었다.


라. 사례 5: P군 (남, 18세)


1) 상담경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의하여 친구들과의 집단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으로 보호관찰위원에게 상담이 의뢰된 사례이다.


2) 개인력


P 군은 중학교 2학년때부터 폭력을 시작하였는데, 시작한 이유는 친구들이랑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교사에 의한 체벌의 경험은 중학교시절에는 여러번 있었으나 고등학교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싸움을 주로 하고 선배 등으로부터 집단구타 등 폭력의 피해경험도 많았으며 맞은 후에는 친구들과 합심하여 보복형 싸움을 하여 가해와 피해의 경험이 서로 교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군과 그 친구들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폭주족으로 오토바이 사고나 오토바이를 동원한 폭력경험이 많았다. 또한 속도감을 즐기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한다고 했다.

P 군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의처증을 견디다 못해 P군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가을(98. 10)에 정신이상증세를 보였으며, 이 질병으로 인하여 집을 나간 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P군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 너무 싫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툼이 시작되면서 부터 가출을 했다고 한다. 집에 있으면 P군에게도 엄마를 잘 감시하지 못했다며 “너도 같은 편이지”, “나가 죽어”라고 하시며 아무 물건이나 상관없이 집어서 P군이나 형을 때렸다고 한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날은 P군이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없는 날이고, 자신이 집에서 아픈 어머니를 보살펴드려야 했는데 엄마를 보호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심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후 P군은 강아지를 기르게 되었는데 모든 정성을 개에게 투자하고 있었고  개를 키우며 살고 싶어하나 아버지가 키우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했다.

한 편, 5개월 전(98년 10월) 친구가 같이 놀자고 찾아왔는데 피곤하다며 싫다고 거절하였다. 알겠다며 친구가 돌아서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P군의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행하였다. P군은 이에 대해서도 강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3) 가족력


 (1)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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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관계


P군은 어머니는 가출한 상태이며, 할머니, 아버지, 형과 함께 살고 있다.

아 버지는 경비일을 하고 있으며 일의 성격상 야간에 일을 하고 아침에 퇴근한다. 퇴근하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어젯밤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면서 욕설을 아주 심하게 하고, 더럽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친다고 한다. 물건으로 내리칠려는 위협을 하기도 하고 전화기, 밥상 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지만 엄마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아버지 의처증에 못견딘 어머니는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났고(98년 3월), 발병이후 6개월 후인 지난해 가을에 집을 나간 후 길을 잃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P군은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집에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로 대문을 못 잠그게 하고 친구들이랑 어머니를 찾아 나서기도 하였다.


4) 사정


(1) 외상경험

아버지의 심한 의처증으로 인한 어머니의 행방불명과,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외상(trauma)으로 인하여 심한 죄의식에 고통받고 있다.

(2) 반복되는 외상의 재경험

친 구가 P군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고(환청), 꿈에서도 친구와 엄마가 나타나 “너 때문이야”, “도와줘”라고 하며 P군을 괴롭힌다고 한다. 얼마 전에 P군도 오토바이 사고를 경험하였다. 자기가 잘못해서 어머니도 떠나고 친구도 잘 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3) 외상과 관련된 자극에 대한 계속적 회피와 일반적 반응의 둔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게 못 다한 애정표현, 책임감 등을 개에게 투사하고 있으며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개는 항상 집을 지키는 충성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를 키운다고 하였다.).

“내 삶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 하필 나지?” 하는 생각을 주로 하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 삶이 언제 끝날 것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

죽은 친구와 같은 집단의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할까 두려워 만남을 회피하고 있다. 친구가 사고난 길은 가능하면 가지 않고 싶어 길이 멀어도 돌아서 다닌다.

 어머니의 증상이 아버지에 의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가 아파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어머니의 증상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기를 꺼렸다.

(4) 증상

  친구나 어머니의 비난의 소리가 들릴 것 같아 항상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청하지만 입면(立面)에는 4시간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주위를 항상 살피는 과다경계, 집중력결핍, 흥분성과 분노의 표출로 과도한 운전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자신을 괴롭혀 외상을 재경험하고자 하였다. P군 자신도 최근에 오토바이를 사고를 경험하여 얼굴에 커다란 상처가 두 군데 있었다. 친구와 엄마에 대한 강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P군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된다.


Ⅴ. 사례연구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교폭력실태, 가정폭력 경험, 가정폭력경험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학교폭력 실태


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


   본 사례연구 결과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들 모두는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 중에서는 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욕은 그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연구대상 남녀학생 모두 신체적 폭력 중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도구를 이용한 심각한 폭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였으며(10case모두 해당됨), 다음은 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 경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6,7,8,9,10case)으로 나타났다.

성 별로 구타에 사용하는 도구나 구타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은 1~2회정도 발로차거나 주변의 물건 중 책 등을 이용하여 구타하는데 반해, 남학생들(1,2,3,4,5사례)은 몽둥이를 이용하여 사정없이 때리거나 깨어진 병으로 위협하는 등,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심각한 폭력을 많이 사용하였다.

폭 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때는 대체로 중학교 1~2학년부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로는 약속을 위반할 때(case6,7,8,9,10), 돈이 필요할 때(case 4), 모욕적인 말을 할 때(case 8), 의리가 없을 때(case7), 친구에 대한 복수(case10),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쁠 때”(case1,2,4,5)”, “쳐다봐서(case 1,2,4)”, “웃어서(case1)”, 등으로 나타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동시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들은 타인이 “쳐다보거나”, “웃거나”하는 일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피해망상적 사고와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하여 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2의 경우는 화가날때마다 충동조절이 힘들어 싸움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금전적인 필요성이나 약속위반 등의 특정이유가 있는 경우는 일정한 피해자가 계속 가해 대상이 되었으나 특정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모든 사람이 가해의 대상이 되었다.

구타유형은 남녀 모두 집단폭행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구타자나 가해자가 모두 집단 대 집단이나 여학생들은 가해자는 집단이나 피해자인 1인(후배)으로 피해자의 수에서 남녀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폭 력을 행사하는 장소로 남학생들의 경우는 “길거리”, “아무데나 가리지 않는다”, “가능하면 학교와 먼곳에서 한다”, 등으로 답하였으며, 여학생들은 “노래방”, “학교” 등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교내보다 교외가 많았고,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학교외에서 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 력은 누구로부터 학습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아버지 3사례(case1,4,5), 어머니(case2), 삼촌(case1) 각각 1명으로 총 5명이 가족에서 배웠다고 했으며 그 다음은 텔레비젼, 영화, 비디오 등 대중매체 3명(6,8.10case), 선배 1명(case7), 친구 1명(case9)순으로 응답하여 폭력 학습은 가정의 가족구성원 특히 부모에게 많은 영향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교폭력 피해경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학교폭력가해자들은 사례9를 제외하고 모두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을 경험한 학교폭력가해자들은 언어적 폭력도 함께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어적 폭력으로는 욕설과 “공부도 못하는 것이...”, “이 돌대가리야”, “넌 나라를 망칠 놈이야”, “병신 같은 것”, “학교는 왜 다니냐”,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했다. 체벌로서는 도구에 의한 체벌(몽둥이, 밀대, 매, 단소, 출석부)이 가장 많았으며(1,3,4,5,7,9case) 다음은 손으로 뺨이나 얼굴, 머리를 맞은 경우이고(2,8,9,10case), 그 외 발로 차이거나 꼬집히기(case3) 등의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밀대, 몽둥이, 매, 출석부 등으로, 여학생들은 단소, 출석부등으로 체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 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이유로는 머리염색, 머리길이, 외제옷 등의 용모 및 복장 문제와 준비물 누락, 지각, 결석, 역할수행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9의 경우 머리길이가 길다는 이유로 3층에서부터 1층까지 귀가 잡힌 상태로 끌려 내려가서 단소로 온몸을 맞은 경험도 있고, 코피가 난 경험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례8의 경우는 교사의 눈에 벗어났기 때문에 똑같이 잘못을 해도 자신만 맞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했다.

교 사로부터 자신에 대한 잘못이 인정되는 체벌을 받았을지라도 다른 학생들 앞에 공개적으로 체벌을 받는 것은 수치심을 유발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다(사례6, 빨간핀을 꽂지 말라고 주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여 계속 꽂고 있다가 선생님에게 적발돼 온몸을 얻어맞았을 때)”, “죽이고 싶었다”, “나만 차별 받는다” 등의 강한 적개심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4명은 선배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구타당한 주요 이유로는 “술․담배를 못한다”, “버릇이 없다”, “기강을 세운다” 등으로 소위 일컷는 후배교육 차원이었다.


2. 가정폭력 경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학교폭력가해자들의 가정폭력 경험에 관하여 그들이 직접 경험한 가정폭력과 부모간의 가정폭력목격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청소년이 장래에 가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장래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폭력태도도 조사하였다.


  가. 가정폭력 경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모두는 부모에 의한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체벌포함)중 도구를 이용한 구타는 모두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조사 대상자 10명중 6명(남학생 5명:case1,2,3,4,5, 여학생1명;case6)은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동시에 받았으며 나머지 여학생 4명은 언어적 학대와 훈육적 체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에는 하위의 개념인 경미한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적 폭력으로는 욕설이 가장 많아 조사대상자 모두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설과 함께  “넌 집안의 골칫덩어리야”, “나가 죽어라”, “때려죽이겠다”, “병신같은 것”, “넌 죽어도 싸다” 등의 모욕적인 이야기도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중에서는 회초리에서부터, 빗자루, 몽둥이, 연탄집게등에 이르기까지  도구를 이용한 구타가 가장 많았다.

가 정폭력 경험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주로 발로 차이거나, 주먹, 몽둥이, 빗자루로 온몸을 맞거나(1,2,3,4,5), case 2의 경우는 연탄집게로도 맞았으며 그 외 전화기, 텔레비젼 등의 물건에 맞은 경험(case3)과 갈비뼈가 부러지고 코피가 나거나(case 1), 심지어 칼로 위협을 당하는(case 4) 등 심각한 정도의 폭력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여학생들은 사례6을 제외하고는 훈육적차원의 체벌과 언어적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훈육적 성격이지만 회초리로 맞은 것은 2사례(9.10case)이고, 나머지는 빗자루로 등, 어깨, 엉덩이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7,8case). 사례6의 경우는 술취한 아버지(친아버지임, 현재는 양아버지와 살고 있음)에 의해 주변에 있는 도구에 의해 구타당하거나 손으로 맞거나 발로 차였다고 한다.

체 벌의 내용으로는 외박, 가출, 무단결석(4명, 동시에 일어남), 거짓말(1명),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1명) 등으로 주로 여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반면 남학생에게는 1사례(case 3)밖에 없었다. 학교폭력가해자들이 부모에게 체벌을 받는 주 이유는 남․여학생 모두 행동적인 문제로 체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을 받은 후의 감정에 대한 조사 결과 설령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속상하고, 기분 나쁘며, 부모가 원망스러웠다고 한다.

자 녀에 대한 가정폭력은 아버지에 의한 자녀구타(6명), 어머니에 의한 자녀구타(1명, case 2), 아버지와 삼촌에 의한 구타(1명, case 3), 아버지와 형에 의한 구타(1명, case 4)로 대부분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히 말하면 아버지가 가해자가 아닌 경우는 1사례밖에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에서 한 사람이 구타자이면 다른 한쪽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피해자로 나타났다.

부 모로부터 구타당한 이유로는 구타자의 성격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자인 아버지가 알콜중독인 경우는 4명(남학생 3명;case 1,3,4, 여학생1명; case6), 가해자 어머니가 알콜중독인 경우는 1명(case2), 아버지가 의처증인 경우는 1명(case5) 등으로 이러한 사례에서는 다른 사례보다 구타강도가 높았다.

가 정폭력을 경험한 시기를 질문한 결과 면접대상자 모두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정도라고 답하여 최소한 7년정도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 이들의 문제는 초등학교때부터 나타난 새로운 문제라기 보다는 초등학교 그 이전부터 계속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인 부모의 인성특성이나 양육태도는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 없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부모간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


본 조사의 조사대상인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모두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의 가정폭력은 아버지에 의한 어머니 구타가 대부분이었으며, 사례2의 경우는 어머니에 의한 아버지 구타이고 사례3은 아버지와 삼촌간의 구타였다.

부 모간의 언어적 학대는 모두가 목격하였으며, 신체적구타를 목격한 경우는 6사례로(case1,2,3,4,5,6) 이중 경미한 신체적 폭력과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동시에 목격한 경우는 4사례이고(case1,3,4,6), 경미한 신체적 폭력만을 목격한 것은 2사례(case2,5)였다.

언 어적 학대 중에는 욕설사용이나 모욕적인 말(10사례)이 가장 많았으며 그외 괴롭힘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싸움 후 부모들은 서로 말없이 지내거나 어머니가 울거나(case6,7,8,910), 집을 나가는 경우(case6,8)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 사대상자들이 목격한 부모간의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정도의 경미한 폭력(case2, 5) 보다는 손, 발, 몽둥이 등으로 사정없이 구타하며(case 1,3,4,6), 심지어 칼로 위협하는(case 4)등의 심각한 구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뭉둥이로 온몸을 맞아 얼굴이 찢어져 상처가 났으나 아버지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아버지가 직접 어머니의 상처를 치료하였으며 그후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병원에 갔다고 한다. 사례5는 아버지의 심한 의처증으로 어머니가 정신이상증세가 되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행방불명된 경우이며, 사례4는 돈문제로 인하여 다툼 끝에 사위가 장모를 살해된 경우로 가정폭력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성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학생들이 목격한 부모간의 가정폭력 경험은 사례6을 제외하고(친아버지에 의한 경우임, 현 양아버지와는 폭력경험이 없음)는 언어적 폭력이었으며 남학생이 목격한 부모간의 가정폭력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었다.

이상 결과에서 볼 때 부모간의 신체적 가정폭력을 목격한 6명은 자신이 경험한 가정폭력 정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미래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폭력태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에게 만약 부모가 된다고 가정하면 어떤 경우에 자녀나 배우자를 구타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모두 배우자에게는 폭력을 가할 수 없다고 하였고, 특히 아버지가 알콜리즘인 사례6에서는 “술먹는 남자는 절대로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반면에 자녀들에게는 가능하면 말로 하겠다는 응답은 1명(case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잘못을 했을 때는 교육상 체벌을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3. 가정폭력의 결과


가. 가족기능상의 결함


신 체적 구타를 일삼는 가족은 가족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심각한 구타를 경험하고 부모간의 구타를 목격한 6사례(남학생5명, 여학생5명)중 3사례는 편부가족, 2사례는 재혼가족으로 단 1가족만 친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로 구성된 사례(case2)에서도 어머니는 알콜리즘이고, 아버지는 무능력한(무직) 가장으로 가족기능상의 결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결함을 동시에 가져왔다. 특히 가정폭력은 이혼(case1,6), 정신질환(case4), 심지어 죽음(case5)까지도 초래하였다.


나.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1) 자긍심

    

<표>  자긍심(Index of self-esteem) 척도 분포 

사례번호

성별

점수

사례번호

성별

점수

1

2

3

4

5

79.3

85.0

70.0

82.5

72.0

6

7

8

9

10

62.0

23.4

40.3

44.0

49.3


본 연구대상자의 자긍심을 조사한 결과 사례7번을 제외하고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사례7번을 제외하고는 40점이상에서 62점 사이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에 문제가 있다고 임상가들이 해석할 수 있다. 여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내가 밉다”, “쓸모 없는 인간이다”, “싫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번도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자신의 가치가 매우 낮았다. 남학생들도 “나는 별볼일 없는 인간이다”, “잘못 태어났다” 라고 답하였다.

남 학생들의 ISE(Index of Self-Esteem) 값은 5명 모두 70점이상으로 나타났다. 70점이상의 점수는 폭력에 관련된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진 경험이 있거나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 것을 의미하므로(Joel fisher, Kevin Corcoran, 1994),  남학생 5명은 가정폭력 특히 신체적 가정폭력을 경험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즉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학교 적응장애 및 행동장애


가정폭력 경험으로 인하여 학교폭력가해자들이 가지는 문제는 낮은 학업성취(10명)3), 무단결석(8명), 중도탈락(3명) 순으로 학교적응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례2는 학교폭력이외의 무단결석으로 인하여 권고 자퇴 처리된 경우이다.

또 한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행동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모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10명)은 물론 이 밖에 가출(9명), 음주 및 흡연(7명), 도벽(3명), 자기학대(2명), 난잡한 성행위(1명) 등의 순으로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행동상의 문제는 폭력과 도벽 등의 범죄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복통(case1, 6), 두통(case2, 8), 숨막힘을 호소하는 정신신체증도 있었다.


 3) 정신장애

본연구 대상자 10명 중 4명이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증상은 경계선성격장애(3명;case1,2,4)와 PTSD(1명;case5)로 나타났다.

 정신장애를 나타낸 사례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가정폭력을 경험하였으며, 부모간의 구타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례에서는 대상(object;어머니)에 대한 실제적이거나 상상에 의한 유기불안 장애와 주체성의 용해, 대인관계의 불안정, 부적절한 기분으로 인한 자제의 결여와 충동성이 특징인 강한 공격성을 표출하였다.

 PTSD 증상을 가진 사례5에서는 외상의 경험과 반복되는 외상의 재경험, 악몽, 회피증세, 수면(입면)장애를 호소하였다. 사례5의 외상(truma)경험은 아버지의 의처증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정신이상증세를 가지게 되어 발생된 어머니의 행방불명과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것 등이다. PTSD증상을 가진 경우 다른 사람과의 싸움, 난폭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상(truma)경험을 반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해석된다(Phillip.W.L(1988);  Richard famuaro(1997))고 볼수 있겠다. 이상에서 볼 때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 나타나는 공격성, 폭력은 증상의 표출이라고 해석된다.




















Ⅵ. 고 찰


본 장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 가정폭력 경험과 가정폭력 경험이 이들의 폭력 성향과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과정에서 나타난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1. 학교폭력 실태


학 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는 주로 또래, 후배,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는 선배로부터 경험하였으며 교사에 의한 체벌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 모두 언어적폭력과 심각한 정도의 신체적폭력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이 두드러진다는 홍금자․이경준(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남학생(case 1,2,3,4,5)들이 여학생(case 6,7,8,9,10)보다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빈도와 강도가 강하였다.

폭력유형은 집단폭력이었으며, 남학생들은 가해나 피해 형태가 집단대 집단이나 여학생은 집단의 형태로 특정 1인을 대상으로 구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 력을 행사하는 원인으로는 “약속위반”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쳐다봐서”, “웃어서” 등의 가해자의 피해망상적 사고와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는 여학생이 후자의 경우는 남학생이 해당되었다. 가해의 이유가 명확할때는 대상이 되는 목표(target)가 정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특정다수가 가해의 대상이 되었다.

폭 력을 행사하는 장소로는 ‘학교’, ‘노래방’, ‘한적한 길거리’, ‘아무데나 가리지 않는다’ 등으로 답해 교내 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행동범위내의 모든 영역은 폭력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된다.

폭 력의 학습은 가정에서 특히 아버지, 어머니, 삼촌 등 가족으로부터 학습하게 되었다(case1,2,3,4,5)라고 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중매체, 친구 순으로 나타나 가족 특히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폭력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폭력 경험


  본 사례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가해자들 모두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언어적인 폭력과 신체적인 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경험을 가진 청소년은 총6명으로 남학생5명(case 1,2,3,4,5), 여학생 1명(case 6)이었다.  나머지 여학생 4명은 언어적폭력과 훈육적체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녀에 대한 가정폭력은 아버지 1인에 의한 자녀구타가 가장 많아 이상훈(1995)의 연구와 일치하고 그는 또한 구타자수가 2인일 때 구타강도가 더 높다고도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구타자가 아버지와 형, 아버지와 삼촌인 사례도 있었으나 신체적으로 노출된 피해정도에서는 1인의 구타와 2인의 구타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미치는 가족의 심리적인 환경은 구타자가 1인일 경우보다 구타자가 2인일 경우가 더 부정적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가족 내의 부모중 한 사람이 구타자이면 다른 한쪽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피해자로 나타났다.


3. 부모간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모두 부모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목격한 부모간의 가정폭력은 언어적 폭력이 가장 많아 모두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신체적 폭력으로 신체적 폭력을 목격한 학교폭력가해자는 총6명(case 1,2,3,4,5,6)이었다. 이중 심각한 신체적 폭력과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동시에 목격한 경우는 4(case 1,3,4,6)명, 경미한 신체적 폭력만을 목격한 경우는 2명(case 2,5)으로 나타났다. 부모간의 가정폭력은 두 사례를 제외하고(사례2는 어머니에 의한 아버지 구타, 사례3은 아버지와 삼촌간의 구타로)는 아버지에 의한 어머니 구타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재엽(1988)의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부부폭력의 대부분은 아내구타이며, 폭력정도가 심한 수준에서의 희생자 역시 여성이었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여성이외에 그 자녀도 폭력의 희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부모간의 신체적 폭력을 목격한 6명(case 1,2,3,4,5,6)은 자신도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명중 남학생이 5명이고 여학생이 1명으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가정폭력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6사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었다. 즉, 가해자가 알콜중독인 경우가 5명, 의처증인 경우가 1명(아버지가 알콜중독인 경우가 4명:case1,3,4,6, 의처증 1명:case 5, 어머니가 알콜중독인 경우가 1명:case 2)으로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이상훈(1994)의 연구에서 남학생들의 구타강도와 구타빈도가 여학생보다 높다는 연구와도 일치하나 가해자(남편)가 알콜중독, 의처증, 도박, 외도와 같은 문제를 가졌을 때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다는 이영희(1993)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4.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 결과 학교폭력가해자들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으며, 부모간의 가정폭력을 목격 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정폭력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폭력(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가진 문제는 폭력(10명), 도벽(3명)등의 비행과 낮은 학업성취(10명), 낮은 자긍심(9명), 가출(9명), 무단결석(9명), 음주와 흡연(7명), 정신신체증(4명), 정신질환(4명), 학교에의 탈락(3명), 자해(2명), 난폭한 운전, 문란한 성행위(각각 1명) 등 이었다. 이것은 크게 학교적응 장애, 행동장애, 정신과적장애의 3가지로 분류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는 자신이 경험한 가정폭력과 부모간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상 대적으로 경미한 정도의 가정폭력(즉 부모에 의한 언어적 폭력․훈육적 체벌을 받은 경험과 부모간의 언어적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경험한 한 사례(case7,8,9,10)에서는 학교부적응(낮은 학업성취, 무단결석), 행동장애(가출, 무분별한 쇼핑, 비행:폭력, 도벽 등)가 나타났으며 자긍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ISE척도 값은 40~62점 사이로 임상적으로 자긍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된다. 상기의 결과는 폭언은 단지 신체적인 상처로 노출되지 않을 뿐이지 청소년의 정서적, 심리적인 면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 최자은(199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즉 심각한 신체적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간의 심각한 신체적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을 경험한 사례는 총6사례(case1,2,3,4,5,6)로 이중 4사례에서 정신장애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신이 경험한 가정폭력과 부모간의 가정폭력 경험의 목격정도가 심각할수록 정신질환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정폭력경험은 개인 내적 문제해결의 기술부족으로 성장하면서 정신질환(case1,2,4,5)을 가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Fantuzzo 1989; Holden & Ritchie, 1991)와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신질환은 경계선성격장애와 PTSD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례에서 표출되는 폭력성향은 분노와 자제의 결여로 나타나는 증상의 표출이며(DSM-Ⅳ, 1996, 최신정신의학, 1998), PTSD증상을 가진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격성도 강한 죄의식으로 인한 외상(truma)을 재경험 하고자 하는 증상의 표출로 해석된다(Harvard Mental Health center, 1998).

조 사대상자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하게 된 시기는 대부분 중학교 1-2학년으로 이 시기는 발달단계상 제2격리개별화기가(second separation-individuation period;9-12살) 끝나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발달과업의 성취여부에 따라 증상으로 노출되는 시기이다. 가정폭력에 희생된 청소년들은 대상(object:어머니 또는 주양육자)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유기불안(abandonment feeling)에 대한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Masterson, 1976, Kernberg, 1986, 임종렬, 1997).

학 교폭력피해청소년의 후유증을 분석한 송동호(1997)의 연구에 의하면 만성PTSD증상을 가진 사례의 폭력피해경험은 학교폭력피해 뿐만아니라 가정폭력의 피해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피해에 장기간 노출된 피해자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격자로 전환된 사례에서는 간헐적 PTSD증상을 보이다가 경계선성격장애로 전환되었으며 이 사례에서도 역시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가정폭력피해에 오랫동안 노출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가해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송동호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또한 그의 연구에 미루어 예측컨데 PTSD증상을 가진 본 연구의 사례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경계선성격장애 등 다른 증상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조기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한 행동이론에 의하면 공격성과 폭력은 다른 사람, 특히 가까운 가족과의 상호작용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경험자는 모델링과 강화를 통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DuDrant etal, 1994; Lewis, 1992; Patterson, 1997)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인 학교폭력 가해자들도 10년이상 오랜 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인 부모를 모델링하고, 정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 ISE척도에서도 남학생들의 점수는 70점을 상회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ISE척도 값이 높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학교폭력 가해 강도가 높았으며, 정신장애를 가진 사례 도 모두 남학생으로 증상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표출되는 공격성(폭력)도 강하다고 해석된다.즉,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 모르는 타인이 자신을 휠끔 쳐다보거나 웃는 것 등의 의미없는 행위도 피해망상적 사고로 인하여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분노가 발생되고 이러한 분노를 통제할 능력의 결여로 폭력을 행사한다.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가 다른 문제를 가진 경우보다는 폭력의 빈도나 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연 진영(1992)의 아동학대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공격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대유형은 언어적 폭력이라고 도출해 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폭력유형은 언어적 형태 보다 신체적 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수록 공격성, 학교폭력의 표출이 강해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가정폭력 경험이 심각할수록 청소년의 인성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적으로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가정폭력이 심각하면 할수록 학교폭력의 가해정도도 심각하다고 나타나 부모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은 자녀의 학교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은 자녀의 성격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접근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됨을 시사한다.


이 밖에도 폭력의 학습 경로를 조사한 결과 가족 5명, 대중매체3명(case6,8,10), 선배(case7), 친구(case9)라고 응답하여 가정폭력 경험이외에도 대중매체, 친구를 통한 폭력의 경험도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교사나 친구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이 폭력의 사회화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듯이 교사에 의한 폭력적인 훈육으로 인해 폭력적인 태도나 허용적인 태도가 더 강화된다(김준호, 1997)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교사에 의한 교육적체벌을 받은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다”, “학생들 앞에 공개적으로 체벌을 받는 것은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다”라고 응답하여 강한 적개심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5. 치료적 접근방법


본 연구에 의하면 심각한 신체적 가정폭력을 경험한 총6사례중, 2사례(case3,6)에서는 다른사례와는 달리 심각한 정신장애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고통)를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이 가정에 있었다는 것이다. 사례3은 할머니가 그 역할을 담당했으며, 사례6은 부모의 이혼으로 알콜중독인 아버지 즉, 스트레스원인 가해자가 그들의 생활에서 제거되었다는 것과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Rutter(1979)와 Werner(1990)의 연구에서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아동의 80%가 발달적인 손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에서도 같은 소인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 등 어린시절의 경험 뿐만 아니라 아동주변을 보호하는 육체적 사회적 환경요인이 아동의 문제 극복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말해 환경속의 수많은 보호요인이 문제 극복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적어도 한사람 이상의 부모나 중요한 성인과의 정서적인 관계 내에서의 안정성,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교육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부모역할 행동 모델, 가족외의 타인으로부터의 지지 등 이었다.

그 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완충지는 부모와의 지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모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대처 능력 밖의 과도한 스트레스 이외에는 회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Garbarino, 1992)라고 한다. 무엇보다 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 각종 보호프로그램 또한 청소년들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고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완충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지체계이다


이 상의 중요한 결과를 가지고 학교폭력 가해자인 청소년들에게 접근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폭력경험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한 신변보호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기접근이다. 이러한 조기발견과 치료는 폭력의 악순환을 막고,  PTSD, 경계선성격장애 등 심각한 정신장애로의 이환을 막을 수 있다.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접근해야 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학교폭력가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 기면접(intake session)에서는 학교폭력가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적인 관점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심층적인 사정(assesment)을 통하여 개입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초기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면담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있는 것은 위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공모나 위압적인 분위기로 진실을 수집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치료전략을 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한 가족면담이 필요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부모와 같이 해야한다.

사 정을 끝낸 중간과정에서는 가정폭력 경험을 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심층적인 개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이들은 분노조절, 충동조절 능력의 결여로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폭력을 학습하게 된 과정을 인지하게 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자기학대(Self-punishment)로 이어진다는 병식력을 가지게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분노와 충동이 발생할 때 이에 대처할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데 치료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 음으로는 왜곡된 성인과의 대인관계와 부모와 자신에 대한 역할모델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또한 왜곡된 성인관계는 부모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유기불안에 의해 한쪽 부모에게 집착하거나 매달리게 되며 이러한 불안으로 표출되는 증상은 학교부적응, 가출, 무단결설, 알토올탐닉, 폭력, 경계선성격장애 등의 제증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의 목표는 부모로부터 관심(부정적인 관심을 뜻함)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 특히 치료장면에서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학교폭력가해자들은 성인과의 온화하고 따뜻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관심(attention)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된다. 이러한 대인관계 구축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도 할 수도 있고, 나아가 지역사회내의 자원에서 Mentor를 통하여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제공도 효과적임으로 이러한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하는 일도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교사와의 접촉은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대인관계 구축으로 자긍심이 고취된 후 스트레스원을 만났을 때 저항할 수 있는 대처전략도 모색하여야 한다. 모색된 대처전략은 실제 행동에서 연습을 통하여 강화 되어져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자녀가 습득하더라고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매맞는 어머니(또는 아버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희생자인 청소년을 치료하는 임상가들은 피해받는 또 다른 희생자인 부모(대부분 어머니임)에 대해서도 그들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피해자인 어머니를 도와주는 방법이 청소년들의 자긍심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동시에 가족구성원중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가지는 방법이 된다. 또한 임상가들은 가정폭력의 원인이 피해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재보증(reassurance)과 격려도 해 주어야 한다.

종 결단계에서는 구축된 자긍심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 미래에 대한 설계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치료가 끝난후에도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공통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자조집단을 만들어주거나 이러한 집단에 가입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심리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가해자를 중심으로 가정폭력경험이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여 가정폭력문제와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자 남, 여 각각 5명씩 총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연구로 연구자가 직접 개별면접하여 학교폭력의 실태, 가정폭력 경험의 실태와 가정폭력 경험 후유증결과를 조사하여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학교폭력 가해자들 모두는 언어적폭력과 심각한 신체적폭력을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신체적폭력을 행사하는 빈도가 높고, 강도도 강하였다.


둘 째, 학교폭력가해자들은 가정폭력 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아버지로부터(8명) 언어적 폭력(10명), 신체적폭력(6명), 훈육적 체벌(4명) 순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언어적폭력과 심각한 신체적 구타를 경험한 사례는 총6사례이고(남학생 5명:case1,2,3,4,5, 여학생 1명:case6), 나머지 4사례(여학생)는 언어적 가정폭력과 훈육적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심각한 신체적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중 갈비뼈가 부러지거나(case1), 칼로 위협받은 경험도(case4)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학교폭력가해자들은 부모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연구대상자들 모두는 부모간의 언어적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모간의 신체적 가정폭력을 목격한 사례는 위의 사례와 일치하는 6사례(남학생 5명:case1,2,3,4,5, 여학생 1명:case6)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경험한 가정폭력이 심각할수록 부모간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사례에서 어머니가 구타로 상처가 나거나(case 1) 정신장애 증세로 행방불명 되었으며(case 5), 사위에 의해 피살된 사례(case 4)도 있었다. 


넷째,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알콜중독이거나 의처증 등의 인성적(기질적) 특성을 가질 때 자녀를 구타하거나 배우자를 구타하는 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심각한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섯째, 연구대상자들은 가정폭력 경험의 후유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낮은 학업성취, 무단결석, 중도탈락 등의 학교적응장애, 가출, 알콜남용, 도벽, 난폭한 운전, 문란한 성관계등의 행동장애와 PTSD, 경계선성격장애등의 정신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경험은 청소년의 인성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 어적 가정폭력과 훈육적 체벌을 경험한 사례에서는 학교적응장애와 행동장애가 나타났으며, 정신장애는 심각한 신체적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례에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에 나타나는 폭력성향은 이러한 제증상의 표출로 다른 사례보다 폭력의 빈도가 높고 강도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섯째, ISE척도에서도 남학생들이 70점이상의 높은 점수로 나타나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노출되어온 가정폭력피해 경험으로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공격자로 정체화(identified) 되었다. 


일 곱째, 심각한 신체적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부모간의 신체적 가정폭력을 목격한 사례중 2사례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문제는 있었지만 다른 사례와는 달리 정신장애는 발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족내에서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할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피해자나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치료적인 개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원을 만났을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이 상의 결과에서 볼때, 언어적, 신체적, 훈육적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경험이 심각할수록, 가정폭력의 후유증도 심각하였으며,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가해정도도 높았다. 따라서 가정폭력 경험은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가해자들에 대한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접근은 가정폭력의 희생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다.


2. 제 언


가.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1) one stop service center 설립


무 엇보다 먼저 폭력 희생자들의 신변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과 자녀로 폭력에 의한 심각한 정신병리와 신체적 상해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청소년 쉼터나 매맞는 여성과 자녀를 위한 쉼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의 설립이 지역적으로 충분히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을 매맞는 여성과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가족체제도 원만히 유지되고 가족해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쉼터는 가정폭력 희생자의 단순한 신변보호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의한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심층적인 치료와 동시에 가정․학교․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상시운영체제를 확립하여 응급전화상담, 긴급대피의 기능, 상담․치료서비스, 의료지원, 법률지원, 교육지원,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등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방향의 one stop service center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편 가해자의 치료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가정에의 복귀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개별심리치료, 가족치료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2) 가정폭력 전문인력 양성

  

    가정폭력문제를 전담하는 응급전화인 ‘여성1366’이나 기타 상담활동 등이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 문제가 시급하며 또한 가정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전문상담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나. 학교폭력가해자를 돕기 위한 전략


1) 학교사회사업제도의 도입 및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


학 교폭력가해자는 가정폭력피해로 인하여 학교적응장애, 행동장애, 정신장애 등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문제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 학교에서 이를 원조해 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각한 문제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학교내에 학생들과 교사의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학교사회사업제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러한 제도의 정착화가 필요하다.

학 교사회사업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겸비하는 것은 물론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청소년들의 학교폭력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경찰․검찰, 의료계, 쉼터, 상담관련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 협력할 수 있는 넷트웍을 구축해야 한다.

또 한 학교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이므로 이들이 법률적으로 가해자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옹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검찰에도 청소년문제 전담 교정사회사업가를 두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사회사업가는 학교폭력과 무단결석 및 여러 가지 행동장애를 보이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중도탈락(dropout)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탄력적 교육시스템 마련


학 교폭력피해자나 가정폭력피해자는 폭력의 후유증으로 부상 또는 정신장애를 가질수 있으므로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학업문제를 잠시 연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의 적응장애와 중도탈락을 경험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로부터「낙인」등의 문제로 복학을 기피하므로 가정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가정교육, 통신학교, 주말학교 등의 탄력적 대안학교체계가 필요하다.


3) 학교와의 공조체제 확립


심 각한 가정폭력 문제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학생들은 학업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전학 해야 한다. 만약 청소년이 다닌 이전의 학교에 가해자인 부모가 찾아와 자녀가 전학한 학교가 어딘지를 물을 경우 학생신변 보호의 차원에서 가해자(부모)에게 장기결석자로 알려주는 등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다. 부모교육의 강화


국 가차원에서 자녀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적극적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초․중․고․대학 교과과정에 부모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라. 가정폭력의 예방


마 지막으로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우리사회의 폭력문화를 근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정과 사회에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규범을 제거해야 한다. 자녀 양육시 체벌의 근절, 학교교육에서의 체벌근절, 폭력을 정당화하는 대중매체의 폭력 제거 등이 이에 해당된다.  


1)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개념 정립


우 선 체벌에 대한 합리적인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자녀와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을 체벌 하지만 그 결과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자녀의 체벌은 폭력을 학습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 교교육에 있어서도 교육부는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였다가 3월에 「교육적체벌」을 제외한 모든 체벌은 금지한다는 모호한 체벌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교사에의한 체벌은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교사에 대한 적개심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많으나 목표점은 체벌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하는 시기인 것으로 사료된다.


2) 가부장적 문화 타파


우 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차별적 사회적 특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가정폭력이 아버지 남편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가부장적 문화의 타파가 시급하다. 즉, 가부장적 사고방식, 여성의 인격과 권리에 대한 미성숙, 여성과 자녀를 지배 소유하려는 태도 등을 불식시켜 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케 하여야 할 것이다.


3) 대중매체의 규제


특 히 폭력문화를 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폭력을 조장하고 인간존중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대중매체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대중매체 등의 간접적 폭력접촉으로 폭력을 모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바른 문화관을 길러주는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4) 신고의 의무화


폭력에 노출되거나 폭력을 목격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작은 폭력이라도 공론화 시키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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