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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사자문위원회

맑은물56 2008. 4. 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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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자문위원회


업무 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구성, 위원의 선출

 

 ① 구성

  

위원장

간사

위원

교감

교무기획부장

단위 학교별 적정 인원

  * 위원은 보직교사, 남․여 교사를 고려하여 학교별 적정 인원 으로 구성

 ② 위원의 선출

  ▸교무회의를 통하여 선출

  ▸위원의 임기는 학교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함

 ③ 협의

  ▸정기회는 8월 말과 2월 중에 실시

  ▸임시회는 학교장의 요구나 위원의 요구 시 소집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 사항은 비공개로 관리

 

 

 

 

 

 

 

 

 

주요 협의 사항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협의사항

  ▸매 학년말 교사의 교무분장, 담임배정, 보직 교사의 임용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 조정

  ▸각 부서별 업무는 해당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장

  ▸교사의 능력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학급 담임 및

    부담임 배정 관련 사항 협의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협의

    (선정 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예시)


교내 인사자문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학교 교사의 교내 인사문제를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경영을 돕고 상호 신뢰하며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이룩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내 인사”라 함은 교내 교무업무 분장, 학급담임 및 부담임 배정,       보직교사의 담당 보직에 관한 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학교장의 인사권 중 제2조의 교       내 인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학교장의 자문 기관으로서 기능을 한다.


  제2장 인사자문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내 인사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 운영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각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총 9명으로 구성)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간사는 교무기획부장이 된다.

     3. 위원 구성은 위원장, 간사 외 보직교사 3명, 교사 4명으로 한다.(단 교무기획부장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위원 중 2명은 여교사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위원의 선출은 3월중에 하며 방법은 교무회의에서 추천한다.

     2.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역할)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며 학교장을 보좌한다.

     1. 교사들의 교내 인사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교내 교무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3. 학급 담임, 부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4. 보직교사 임용 서열과 교사의 업무 분장 추천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표창 대상자)

     6. 국외 연수 대상자 선정

     7. 기타 학교장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주관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2. 간사는 위원의 의견 사항을 수렴,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위원은 제 6조의 사항에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한다.

     4. 위원은 본인의 인사에 관하여 발의하거나 본인의 인사 문제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회는 토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 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의)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한다.

     1. 정기 회의는 8월말과 2월중에 하고 제 6조의 사항을 협의한다.

     2. 임시 회의는 학교장의 자문이 있을 때나, 위원 4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되 비공개로 관리한다.


  제3장  인사 협의


제9조(교사 의견 수렴)

     1. 매 학년말에 교사들의 교무 업무 분장, 학급 담임 배정 희망, 보직교사 임용 희망을 각         3지망까지 하게 하여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2. 상기 희망을 각 내용에 따라 1, 2, 3지망 순으로 의견 내용을 작성한다.

     3. 가급적이면 교사들의 희망 순서에 따른 인사가 되도록 하나, 경합 사항은 협의, 조정한다.

     4. 희망 의견을 작성하지 않거나 2지망, 3지망이 없는 교사는 이 위원회의 결정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한다.

     5. 미착임 신임 교사의 의견은 이 위원회에서 조정하되, 협의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제10조 (교무 업무 분장)

     1. 전 교사를 교무 분장에 따라 각 과별 인원을 배정한다.

     2. 각 부서별 업무 분장은 해당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다.

       예) 웰빙팀 : 예․체능과 교사, 자연․공학교육팀 : 과학과 교사, 인문․사회진로교육팀                : 상담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우선 배정한다.

     3. 교직 경력, 남녀 구성비에 유념한다.

     4. 보직교사 임명 발표 후, 보직교사는 소속부원을 추천한다.


제11조(학급담임 및 부담임 배정)

     1. 전 교사를 학급 담임 또는 부담임으로 배정하되 학급 수보다 교사 수가 많은 경우, 협           의 내용에 따른다.

     2. 담임은 교사의 능력과 담당할 학급, 수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보직교사는 가급적 부담임을 원칙으로 하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시 협의하여 담임으            로 배정할 수 있다.

     4. 2차 발령예정자, 수업이 과다한 자, 산가를 가져야할 여교사와 교무기획부장, 학생생활           복지부장은 담임 배정 시 배제할 수 있다.

     5.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이 추천하는 교사를 학급담임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직교사 임용 및 포기원 제출)

     1. 보직교사 임명은 보직교사 임용 규정(교육부 훈령442호)의 범위 내에서 아래 사항들을         협의할 수 있다.

       1) 본교 근무연수 6개월 미만의 보직교사 임용 문제

       2) 내신 중인 교사의 후임 보직교사 임용문제

       3) 업무 부서의 적격 교사 추천 문제

     2. 보직교사 임명은 보직교사 경력 7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경영상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임명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교사

       2) 보직 임용 예상 교사의 교육경력 및 본교 근무 연수

       3)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추천한 교사

       4) 교과, 성별  보직교사 수의 안배 등, 기타 학교 경영상 학교장의 판단에 의한 교사

     3. 보직교사는 2월초에 신학년도 보직교사 사임(포기)원을 제출한다.


제13조(교과 부장교사의 임명)

     1. 교수-학습 지도 방법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의지가 강한 교사

     2. 동료 직원간에 인화력이 높은 교사.

     3. 기타




제14조(표창대상자)

     1. 정부 표창 규정 및 공문 내용에 합당한 교사

     2. 본교 발전에 공이 많은 자로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교사

     3. 표창 대상자 선정순위는 1)본교부임연수 2)교육경력 3)보직교사 순으로 하고,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4.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의 지도 교사

     5. 각종 사고로 금고형을 받은 자 및 징계처분 받은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효가 지난 자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5조(교사 전보) 교사의 전보내신은 “경기도 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을 따라 시행        하되 학급 감축, 교과 조절 등에 의한 TO감의 순위를 결정한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교사

     2. 본교 근무 경력이 많은 교사

     3. 학교 경영상 학교장의 판단에 의한 교사

     4.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이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


제16조(규정 개정) 이 위원회 규정 개정은 재직교원 2/3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   칙  -


1. 이 규정은 1996년도 3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9년도 2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0년도 3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1년도 4월부터 시행한다.



















☞ 인사자문위원회 협의록(양식)


 (인사자문위원회)협의록

부장

교감

교장

 

 

 

 

일  시

2005년   월   일(  ) 11:00~1200

장소

 

참석자

 

협의 주제

 

협의 내용

 

 

처리 내용

 

비고

 

출처 : 광주광역시2008년교감연수
글쓴이 : 임은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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