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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기준 수정 신.구대비표

맑은물56 2011. 4. 21. 12:48

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기준 수정 신‧구 대비표

2008.08.11                                                      

구분

현행[중등-117(2008.01.02)]

수         정

 휴직의 횟수 및 방법

- 휴․복직의 허가는 학기단위를 원칙으로 함

 ▪ 육아휴직의 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이유로 휴직을 허가받은 후 방학전에 복직하고 개학 후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교사 고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휴․복직 허가

 ▪ 학기단위의 의미는 인사발령상 3월 1일 - 8월 말일, 9월 1일 - 2월 말일로 해석

- 다만,『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학기단위 휴․복직 허가 원칙의 예외 허용 가능

    1) 출산휴가 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2) 임신을 사유로 건강상 긴급히 휴직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된 경우

    4) ‘07.12.31 현재 육아휴직중인 자가 ’08.1.1이후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등

※ 유의사항

  - 위 1), 2) 또는 4)의 경우 휴직 시작일이 학기중에도 가능함

  - 위 1) 또는 4)의 경우에도 휴직종료일은 학기말 이어야 함

  - 위 2) 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산휴가 전일까지 또는 학기말까기 휴직신청이 가능함

  - 사용가능한 휴직기간이 단위학기 미만인 경 우 휴직신청 불가

- 육아 휴‧복직의 허가(안)

 ▪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1인에 대하여

   1) 최초 휴직에 한하여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 복직은 학기말임(단,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당일에 복직,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 휴직가능)

   2) 휴직가능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학기단위 휴․복직 허가

   3) 휴직가능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나, 학기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복직을 허가하되, 가급적 휴직과 복직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또는 학기말에 맞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경우 대상자녀를 달리하여 육아휴․복직 가능

 ▪ 복직과 동시에 대상자녀를 달리하여 육아휴직 가능

 ▪ 학기단위의 의미는 인사발령상 3월 1일 - 8월 31일, 9월 1일 - 2월 말일로 해석

출처 : 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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