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 소식

[스크랩] 기간제교사의 계약

맑은물56 2011. 4. 21. 12:27

본교에 2011년 4월 17일까지 출산휴가 후 4월 18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하는 교사의 대체기간제(교담)를 채용하려합니다. 이 때

 

1.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따로 따로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계약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한꺼번에 계약해도 되는지요?(현재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임)

2. 따로 따로 계약할 경우  4월 17일이 일요일인데  4월 16일까지만 계약해야 하는지요?-만약 4월 16일까지만 계약할 경우 이 기간제 교사는 1년 중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못받게 되거든요.

 

고수님들의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출처 : 희망교육사랑
글쓴이 : 송죽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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