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 소식

[스크랩] 출산 전 육아휴직

맑은물56 2011. 4. 21. 12:34

안녕하십니까? 7월 초 출산을 앞두고 있는 교사입니다.
출산 휴가를 받기 전 3,4,5월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신을 사유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청한 결과 임신만으로는 출산 전 육아휴직이 불가하며 임신으로 인한 질병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원의 육아휴직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의거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휴직의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후 최초의 1년 이내에 본인의 원에 의하여 1년 미만의 기간을 휴직신청할 경우는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출산 전 임신의 사유로 인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휴직을 한 교원이 출산후 복직을 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휴직을 원할 경우,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잔여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상 자녀가 만1세 미만이어야 하며,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휴직은 가급적 학기단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희망교육사랑
글쓴이 : bandailkom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