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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계약제교원 임용 관련 질의·응답(경기도)

맑은물56 2011. 4. 21. 12:30

Ⅳ. 계약제교원 임용 관련 질의·응답

 

1. 기간제교원 임용 요건인 ‘1월 이상’의 의미는?

관련 법에 근거한 역산(曆算)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임.

예) 2월 23일 임용 → ‘3월 22일’까지 / 5월 25일 임용 → ‘6월 24일’까지

근거) 민법 제160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 ‘3월 1일’의 계약 기간 시점 포함 여부는?

기존 지침의 적용 등 관례에 따라 1월 이상을 임용할 경우 3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퇴직수당 및 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3. 계약 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휴업일의 전 일이어서 1일이 부족함으로써‘1월’의 요건을 갖출 수 없을 때에 공휴일 또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가?

담임교사와 같이 매일 계속되는 특정 직무를 부여하여 임용한 경우는 토요휴업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수업만 전담한 기간제교원의 경우는 휴업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없음.

 

4. 계약의 원인행위가 병가, 출산휴가를 합하여 1개월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가?

☞ 병가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없으나,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제교사 채용의 원인행위인 병가(1개월 미만)와 출산휴가가 학교장의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병가와 출산휴가를 합산하여 1개월을 초과하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음. 또한 1개월 미만의 휴가와 휴직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음

 

5. 당초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역산 1개월 미만) 강사로 임용했던 계약제 교원을 추후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경우, 그 합산 기간이 1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 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 임용이 가능한가?

☞ 임용불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에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 따라서 별도의 사안으로 재계약해야 한다. 다만, 계약 당초에 두 가지 이상의 사안이 발생한 기간의 합이 1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6. 방학 중 기간제 교원 임용 가능 여부 및 보수 지급 여부는?

기간제교사 중 담임요원이나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지만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해야 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방학중 임용이 필요한 경우(방학중 직무 부여)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7. 수준별이동수업 강사, 인턴교사 등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로 계약·임 용할 수 있는가?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없음.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구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나 단위학교의 필요와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전일제 대신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로 채용 운영하도록 자율성 을 부여한 것이므로, 사업별 계획에 의해 교육과정의 일시적 보충으로 이루어지 는 인턴교사 · 수준별이동수업강사 등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아니라 강사임. 또한 인턴교사, 수준별이동수업강사, 교과교실제강사 등은 보수책정이 호봉제(기간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시간당 또는 월정액(강사)으로 지급함

 

8. 기간제교사 동일교에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사유를 달리하여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으며,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1433(2011.2.14)〕

Ⅴ. 행정 사항

◦ 본 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2009년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은(중등교육과-4853, 2009. 02. 23)은 폐지함

◦ 기간제교원의 14호봉 상한 폐지의 효력은 2011년 3월 1일 계약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동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의 질의회신 및 법령해석 등은 효력을 상실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출처 : 희망교육사랑
글쓴이 : 옹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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