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 소식

초중등교육법

맑은물56 2010. 4. 20. 20:20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법률제6209호 일부개정 2000. 01. 28.]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敎育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따라 幼兒敎育 및 初·中等敎育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學校의 종류) 幼兒敎育 및 初·中等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學校를 둔다.
  1. 幼稚園
  2. 初等學校·公民學校
  3. 中學校·高等公民學校
  4. 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
  5. 特殊學校
  6. 各種學校
  

   第3條 (國·公·私立學校의 구분) 第2條 各號의 學校(이하 "學校"라 한다)는 國家가 設立·경영하는 國立學校, 地方自治團體가 設立·경영하는 公立學校(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道立學校로 구분할 수 있다), 法人 또는 私人이 設立·경영하는 私立學校로 구분한다.
  

   第4條 (學校의 設立등)  ①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施設·設備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立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②私立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 敎育監(이하 "敎育監"이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私立學校를 設立·경영하는 者가 學校를 廢止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敎育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5條 (學校의 竝設)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는 地域의 實情에 따라 상호 竝設할 수 있다.
  

   第6條 (指導·監督) 國立學校는 敎育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으며, 公·私立學校는 敎育監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第7條 (奬學指導) 敎育部長官 및 敎育監은 學校에 대하여 敎育課程運營 및 敎授·學習方法 등에 대한 奬學指導를 실시할 수 있다.
  

   第8條 (學校規則)  ①學校의 長(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 法令의 범위안에서 指導·監督機關(國立學校인 경우에는 敎育部長官, 公·私立學校인 경우에는 敎育監을 말한다. 이하 "管轄廳"이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 學校規則(이하 "學則"이라 한다)을 制定할 수 있다.
  ②學則의 기재사항 및 制定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評價)  ①敎育部長官은 學校에 在學중인 學生의 學業成就度를 測定하기 위한 評價를 실시할 수 있다.
  ②敎育部長官은 敎育行政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敎育·科學·技術·體育 기타 學藝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는 地方敎育行政機關과 學校에 대하여 評價를 실시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의 대상·기준 및 節次와 評價結果의 公開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評價對象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에 응하여야 한다.
  

   第10條 (授業料등)  ①學校의 設立·經營者는 授業料 기타 納付金을 받을 수 있다.
  ②授業料 기타 納付金의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敎育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學校施設등의 이용) 모든 國民은 學校敎育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敎育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施設등을 이용할 수 있다.
  

              第2章 義務敎育
第12條 (義務敎育)  ①國家는 敎育基本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敎育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施設의 확보등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안의 義務敎育對象者 全員을 就學시키는데 필요한  初等學校 및 中學校와 初等學校 및 中學校의 課程을 敎育하는 特殊學校를  設立·경영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初等學校·中學校 및 特殊學校에 그 管轄區域안의 義務敎育對象者 全員을 就學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地方自治團體와 協議하여 合同으로 初等學校·中學校 또는 特殊學校를 設立·경영하거나, 인접한 地方自治團體나 國立 또는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 또는 特殊學校에 委託하여 義務敎育對象者의 일부에 대한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④國·公立學校의 設立·經營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義務敎育對象者를 委託받은私立學校의 設立·經營者는 義務敎育을 받는 者에 대하여 授業料를 받을 수 없다.
  

   第13條 (就學義務)  ①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滿6歲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學年初부터 滿12歲(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滿12歲에서 해당 年數를 뺀 年齡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初等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②初等學校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初等學校의 學生收容能力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滿5歲 아동의 就學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滿5歲에 就學한 子女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者는 그 子女 또는 아동이 滿11歲(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滿11歲에서 해당 年數를 뺀 年齡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初等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初等學校를 卒業한 學年의 다음 學年初부터 滿15歲(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滿5歲에 就學한 者의 경우에는 滿14歲를 말하고,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해당 年數를 뺀 年齡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中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就學義務의 履行 및 督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就學義務의 免除등) 疾病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就學이 불가능한  義務敎育對象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就學義務를 免除하거나 猶豫할 수 있다.
  

   第15條 (雇傭者의 義務) 義務敎育對象者를 雇傭하는 者는 그 雇傭으로 인하여 당해 義務敎育對象者가 義務敎育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條 (親權者등에 대한 보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義務敎育對象者의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經濟的 사유로 義務敎育對象者를 就學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敎育費를 보조할 수 있다.
  

              第3章 學生과 敎職員
             第1節 學生
第17條 (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奬·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
  

   第18條 (學生의 懲戒)  ①學校의 長은 敎育상 필요한 때에는 法令 및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을 懲戒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指導할 수 있다. 다만, 義務敎育過程에 있는 學生을 退學시킬 수 없다.
  ②學校의 長은 學生을 懲戒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學生 또는 學父母에게 意見陳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
  

                第2節 敎職員
第19條 (敎職員의 구분)  ①學校에 두는 敎員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8·31]
  1. 幼稚園에는 園長·園監 및 敎師를 두되,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幼稚園에는 園監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公民學校·高 等公民學校·高等技術學校 및   特殊學校에는 校長·校監 및 敎師를 둔다.
  2.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公民學校·高 等公民學校·高等技術學校 및   特殊學校에는 校長·校監 및 敎師를 둔다. 다만, 學生數 100名이하인 學校 또는   學級數 5學級이하인 學校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學校에는   校監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施行日 2000·3·1]]
  3. 各種學校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준하여 필요한 敎員을 둔다.
  ②學校에는 敎員외에 學校運營에 필요한 行政職員등 職員을 둔다.
  ③學校에 두는 敎員과 職員(이하 "敎職員"이라 한다)의 定員·配置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 (敎職員의 임무)  ①校長 또는 園長은 校務 또는 園務를 統轄하고, 소속 敎職員을 指導·監督하며, 學生 또는 園兒를 敎育한다.
  ②校監 또는 園監은 校長 또는 園長을 보좌하여 校務 또는 園務를 관리하고 學生   또는 園兒를 敎育하며, 校長 또는 園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園監을 두지 아니하는 幼稚園의 경우에는   園長이 미리 지명한 敎師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②校監 또는 園監은 校長 또는 園長을 보좌하여 校務 또는 園務를 관리하고 學生   또는 園兒를 敎育하며, 校長 또는 園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校監 또는 園監을 두지 아니하는 學校 또는   幼稚園의 경우에는 校長 또는 園長이 미리 지명한 敎師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9·8·31] [[施行日 2000·3·1]]
  ③敎師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學生 또는 園兒를 敎育한다.
  ④行政職員등 職員은 校長 또는 園長의 命을 받아 學校의 行政事務와 기타의 事務를 담당한다.
  

   第21條 (敎員의 資格)  ①校長·園長·校監 및 園監은 別表 1의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部長官이 檢定·수여하는 資格證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
  ②敎師는 正敎師(1級·2級)·準敎師·專門相談敎 師·司書敎師·實技敎師 및 養護敎師(1級·2級)로 나누되, 別表 2의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部長官이 檢定·수여하는 資格證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資格의 檢定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敎育部長官소속하에 敎員資格檢定委員會를 둔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資格檢定委員會의 組織·權限 및 운영과 敎員의 資格檢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産學兼任敎師등)  ①學校에는 敎育課程運營상 필요한 경우에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외에 産學兼任敎師·名譽敎師 또는 講師등을 두어 學生 또는 園兒의 敎育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에 두는 産學兼任敎師등의 종류·資格基準 및 任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章 學校
             第1節 通則
第23條 (敎育課程등)  ①學校는 敎育課程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敎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課程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敎育監은 敎育部長官이 정한 敎育課程의 범위안에서 地域의 實情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學校의 敎科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 (授業등)  ①學校의 學年度는 3月 1日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月末日까지로 한다.
  ②授業은 晝間·全日制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法令 또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夜間授業·季節授業·時間授業 또는 放送·通信에 의한 授業 등을 할 수 있다.
  ③學校의 學期·授業日數·學級編成 및 休業日과 班의 編成·운영 기타 授業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 (學校生活記錄) 學校의 長은 學生의 學業成就度 및 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觀察·評價하여 學生指導 및 上級學校의 學生選拔에 活用할 수 있는 資料를 敎育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第26條 (學年制)  ①學生의 進級 또는 卒業은 學年制에 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學校의 長은 管轄廳의 승인을 얻어 學年制외의 制度를 採擇할 수 있다.
  

   第27條 (早期進級 및 早期卒業 등)  ①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의 長은 才能이 우수한 者에 대하여 第23條·第24條·第26條·第39條·  第42條 및 第4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授業年限의 단축(수업상의 特例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上級學校 早期入學을 위한 資格을 부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上級學校로의 早期入學을 위한 資格을 부여받아 上級學校에 入學한 경우에는 早期卒業한 것으로 본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才能이 우수한 者의 선정과 早期進級, 早期卒業 및 上級學校 早期入學資格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8條 (學習不振兒등에 대한 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習不振 또는 性格障碍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學校生活을 하기 어려운 學生 및 學業을 중단한 學生들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授業日數 및 敎育課程의 伸縮的 운영 등 敎育상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9條 (敎科用圖書의 사용)  ①學校에서는 國家가 著作權을 가지고 있거나 敎育部長官이 檢定 또는 인정한 敎科用圖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敎科用圖書의 범위·著作·檢定·인정·발행·供給·선정  및 價格査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 (初·中·高等學校의 統合·운영)  ①學校의 設立·經營者는 효율적인 學校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地域의 實情에 따라 初等學校 및 中學校, 中學校 및 高等學校 또는 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의 施設·設備 및 敎員등을 統合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운영하는 學校의 施設·設備基準 및 敎員配置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의2 (學校會計의 設置)  ①國·公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 學校會計를 設置한다.
  ②學校會計는 다음 各號의 收入을 歲入으로 한다.
  1. 國家의 一般會計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敎育費特別會計로부터의 轉入金
  2. 第32條第7號의 學校運營支援費
  3. 第33條의 學校發展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4.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授業料 기타 납부금 및 學校運營支援費외에 學校運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父母가 부담하는 經費
  5.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手數料
  7. 移越金
  8. 기타 收入
  ③學校會計는 學校運營 및 學校施設의 設置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經費를 歲出로 한다.
  ④學校會計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 豫備費로서 상당한 금액을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⑤學校會計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敎育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0·1·28]
[[施行日 2001·1·1]]
  

   第30條의3 (學校會計의 운영)  ①學校會計의 會計年度는 매년 3月 1日에 시작하여 다음해 2月 末日에 종료한다.
  ②學校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學校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30日전까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會計年度 開始 5日전까지 審議하여야 한다.
  ④學校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算案이 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經費를 前年度 豫算에 준하여 執行할 수 있다. 이 경우 前年度 豫算에 준하여 執行된 豫算은 당해 年度의 豫算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1. 敎職員 등의 人件費
  2. 學校敎育에 직접 사용되는 敎育費
  3. 學校施設의 유지관리비
  4. 法令上 支給義務가 있는 經費
  5. 이미 豫算으로 확정된 經費
  ⑤學校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決算書를 작성하여 會計年度 종료후 2月 이내에 學校運營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學校會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敎育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0·1·28]
[[施行日 2001·1·1]]
  

                第2節 學校運營委員會
第31條 (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①學校運營의 自律性을 높이고 地域의 實情과 特性에 맞는 多樣한 敎育을 創意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國·公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 學校運營委員會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는 당해 學校의 敎員代表·學父母   代表 및 地域社會 人士로 구성한다.
第31條 (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①學校運營의 自律性을 높이고 地域의 實情과   特性에 맞는 多樣한 敎育을 創意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國·公立 및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 學校運營委員會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②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당해 學校의 敎員代表·學父母代表 및   地域社會人士로 구성한다. [改正 99·8·31]   ③國·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定數는 5人이상 15人이내의   범위안에서 學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施行日 2000·3·1]]
  

   第32條 (機能) 國·公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學校憲章 및 學則의 制定 또는 改正
  2. 學校의 豫算案 및 決算
  3. 學校敎育課程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敎科用圖書 및 敎育資料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正規學習時間 終了후 또는 放學期間중의 敎育活動 및 修鍊活動에 관한 사항
  6. 敎育公務員法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招聘敎員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學校運營支援費와 學校發展基金의 造成·運用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學校給食에 관한 사항
  9. 學校運營에 대한 提案 및 建議 사항
  10. 기타 大統領令,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條例로   정하는 사항
第32條 (機能) ①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學校憲章 및 學則의 制定 또는 改正에 관한 사항   2. 學校의 豫算案 및 決算에 관한 사항
  3. 學校敎育課程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敎科用圖書 및 敎育資料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正規學習時間 종료후 또는 放學期間중의 敎育活動 및 修鍊活動에 관한 사항   6. 敎育公務員法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招聘敎員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學校運營支援費의 造成·運用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學校給食에 관한 사항
  9. 大學入學 特別銓衡중 學校長 추천에 관한 사항   10. 學校運動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學校運營에 대한 提案 및 建議 사항
  12. 기타 大統領令,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條例로   정하는 사항
  ②私立學校의 長은 第1項 各號의 사항(第6號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學校運營委員會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다만, 第1號·第2號의 사항에 대하여는   學校法人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國·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發展基金의 造成·運用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審議·議決한다.   [全文改正 99·8·31]
  [[施行日 2000·3·1]]
  

   第33條 (學校發展基金)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發展基金을 造成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發展基金의 造成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4條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중 國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②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중 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定款으로   정한다.
  ②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構成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施行日 2000·3·1]]
  

                第3節 幼稚園
第35條 (目的) 幼稚園은 幼兒를 敎育하고 幼兒에게 알맞은 敎育環境을 제공하여 心身의 調和로운 발달을 助長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36條 (入學年齡) 幼稚園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滿3歲부터 初等學校 就學전까지의 幼兒로 한다.
  

   第37條 (無償敎育)  ①初等學校 就學직전 1年의 幼稚園 敎育은 無償으로 하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順次的으로 실시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敎育을 받고자 하는 幼兒를 就園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幼稚園을 設立·경영하여야 한다.
  

                第4節 初等學校·公民學校
第38條 (目的) 初等學校는 國民生活에 필요한 기초적인 初等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39條 (授業年限) 初等學校의 授業年限은 6年으로 한다.
  

   第40條 (公民學校)  ①公民學校는 初等敎育을 받지 못하고 就學年齡을 초과한 者에 대하여 國民生活에 필요한 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②公民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③校舍·마을회관·工場 또는 事業場 기타 校舍로 사용가능한 建物은 公民學校의 校舍로 사용할 수 있다.
  

                第5節 中學校·高等公民學校
第41條 (目的) 中學校는 初等學校에서 받은 敎育의 기초위에 中等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42條 (授業年限) 中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第43條 (入學資格등)  ①中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初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②中學校의 入學方法과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 (高等公民學校)  ①高等公民學校는 中學校課程의 敎育을 받지 못하고 就學年齡을 초과한 者 또는 一般 成人에게 國民生活에 필요한 中等敎育 및 職業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②高等公民學校의 授業年限은 1年 내지 3年으로 한다.
  ③高等公民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初等學校 또는 公民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第6節 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
第45條 (目的) 高等學校는 中學校에서 받은 敎育의 기초위에 中等敎育 및 기초적인 專門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46條 (授業年限) 高等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다만, 第49條의 規定에 의한時間制 및 通信制課程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第47條 (入學資格등)  ①高等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中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②高等學校의 入學方法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8條 (學科등)  ①高等學校에 學科를 둘 수 있다.
  ②高等學校의 敎科 및 敎育課程은 學生이 개인적 필요·適性 및 能力에 따라 進路를  選擇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第49條 (課程)  ①高等學校에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全日制의 課程외에 時間制 또는 通信制의 課程을 둘 수 있다.
  ②高等學校課程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0條 (分校) 高等學校의 設立·經營者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分校를 設置할 수 있다.
  

   第51條 (放送通信高等學校)  ①高等學校에 放送通信高等學校를 附設할 수 있다.
  ②放送通信高等學校의 設置·敎育方法·授業年限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2條 (勤勞靑少年을 위한 特別學級등)  ①産業體에 근무하는 靑少年에 대한 中學校 및 高等學校課程의 敎育을 위하여 産業體에 인접한 中學校 및 高等學校에 夜間授業을 주로 하는 特別學級을 둘 수 있다.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産業體는 당해 産業體에서 근무하는 靑少年에 대한 敎育을 위하여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이하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라 한다)를 設立·경영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및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의 設立基準 및 入學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 在學하는 靑少年을 雇傭하는 産業體의 經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敎育費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 在學하는 學生의 敎育費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第53條 (就學義務 및 방해행위의 금지)  ①産業體의 經營者는 그가 雇傭하는 靑少年이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 入學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靑少年을 就學시켜야 한다.
  ②産業體의 經營者는 그가 雇傭하는 靑少年이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 入學하는 때에는 당해 學生의 登校 및 授業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4條 (高等技術學校)  ①高等技術學校는 國民生活에 직접 필요한 職業技術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②高等技術學校의 授業年限은 1年 내지 3年으로 한다.
  ③高等技術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中學校 또는 高等公民學校(3年制)를 卒業한  者나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④高等技術學校에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에게 특수한 專門技術敎育을 하기 위하여 授業年限이 1年이상인 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工場 또는 事業場을 設置·경영하는 者는 高等技術學校를 設立·경영할 수 있다.
  

                第7節 特殊學校등
第55條 (特殊學校) 特殊學校는 身體的·精神的·知的 障碍등으로 인하여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者에게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 또는 高等學校에 준하는 敎育과 實生活에 필요한 知識·技能 및 社會適應 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56條 (專攻科의 設置) 高等學校課程을 設置한 特殊學校에 당해 課程의 卒業者(高等學校의 特殊學級 卒業者를 포함한다)에게 專門技術敎育을 하기 위하여 授業年限이 1年이상인 專攻科를 둘 수 있다.
  

   第57條 (特殊學級)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에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學生을 위한 特殊學級을 둘 수 있다.
  

   第58條 (學力의 인정) 特殊學校 또는 特殊學級에서 初等學校·中學校 또는  高等學校課程에 相應하는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는 그에 相應하는 學校를 卒業한  者와 동등한 學力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59條 (統合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者가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와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에서 敎育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入學節次, 敎育課程 등을 마련하는 등  統合敎育의 실시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8節 各種學校
第60條 (各種學校)  ①各種學校라 함은 第2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의 學校와 유사한  敎育機關을 말한다.
  ②各種學校는 第2條第1號 내지 第5號의 學校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各種學校의 授業年限·入學資格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敎育部令으로 정한다.
  

              第5章 補則 및 罰則
第61條 (學校 및 敎育課程 운영의 特例)  ①學校敎育制度를 포함한 敎育制度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第1項·第24條第1項·第26조 제1項·第29條第1項·第31條·第39條 ·第42條 및 第46條의 規定을 限時的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學校 또는 敎育課程을 운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운영되는 學校 또는 敎育課程에 참여하는 敎員 및 學生 등은 이로 인하여 不利益을 받지 아니한다.
  

   第62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敎育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監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63條 (是正 또는 變更命令)  ①管轄廳은 學校가 施設·設備·授業·學事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敎育關係法令 또는 이에 의한 命令이나 學則을 위반한 경우에는 學校의 設立·經營者 또는 學校의 長에게 期間을 정하여 그 是正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管轄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 또는 變更命令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取消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學校의 學生定員의 감축, 學級·學科의 감축·廢止 또는 學生募集의 정지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第64條 (休業 및 休校命令)  ①管轄廳은 災害등의 긴급한 사유로 正常授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學校의 長에게 休業을 명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學校의 長은 지체없이 休業을 하여야 한다.
  ③管轄廳은 學校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불구하고 休業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休校處分을 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된 學校는 休業期間중 授業과 學生의 登校가 정지되며,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校된 學校는 休校期間중 단순한 管理業務를 제외하고는 學校의 모든 機能이 정지된다.
  

   第65條 (學校등의 閉鎖)  ①管轄廳은 學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學事運營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學校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1.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故意 또는 重過失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경우
  2.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이 法 또는 기타 敎育關係法令에 의한 管轄廳의 命令을 數回에 걸쳐 위반한 경우
  3. 休暇期間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月이상 授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管轄廳은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 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그가 設置·운영하는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第66條 (聽聞) 管轄廳은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 또는 施設의 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67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 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운영한 者
  2.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止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지 아니한 者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第2項 또는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設立認可·廢止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거나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은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2. 第6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第6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履行의 督勵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務敎育對象者의 義務敎育을 방해한 者
  3. 第5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學生을 就學시키지 아니하거나 登校 및 授業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敎育監이  부과·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敎育監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敎育監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學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高等 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 및 特殊學校와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3條 (學校規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의 學校規則은 이 法에 의한 學校規則으로 본다.
  

   第4條 (卒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하여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高等 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 및 特殊學校와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卒業한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한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高等 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 및 特殊學校와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졸업한 者로 본다.
  

   第5條 (技術學校 卒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技術學校를 卒業한 者의 資格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學力認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 第81條 各號의 學校중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를 卒業한 者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그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본다.
  

   第7條 (學校運營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國·公·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 구성된 學校運營委員會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第8條 (敎員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敎師資格證과 校長·校監·園長 및 園監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한 해당 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9條 (技術學校 校長 또는 校監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技術學校 校長 또는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者는 이 法에 의한 高等技術學校 校長 또는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10條 (敎導敎師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敎導敎師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者는 이 法에 의한 專門相談敎師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11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다.
  

   第12條 (早期入學資格 賦與者에 관한 적용례) 第27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하여 上級學校로의 早期入學을 위한 資格을 부여받아 上級學校에 入學한 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私立學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第3項중 "敎育法 第77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거나 이 法에"를 "이 法에"로   한다.
  第57條중 "敎育法 第77條第1號 또는 第2號"를 "國家公務員法 第33條第1項 各號의   1"로 한다
  ②學校給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중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第44條의2의 規定"을 "初·中等敎育法   第31條의 規定"으로 한다.
  

   第1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8·31]
  

   이 法은 200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2000·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0條의2 및 第30條의3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中等學校 正敎師1級 資格에 관한 적용례) 別表 2의 中等學校 正敎師(1級)資格에 관한 改正規定은 敎育大學院 및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 敎育科의 2001年度 新入生부터 적용한다.
  ③(養護敎師 2級 資格에 관한 적용례) 別表 2의 養護敎師(2級)資格에 관한 改正規定은2002年度 大學 新入生부터 적용한다.

 
  




  
[別表 1] [改正 2000·1·28]

              校長·校監·園長·園監資格基準(第21條 第1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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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格 │                                                          ┃
┃              │                 校       長(園       長)                 ┃
┃ 學校別       │                                                          ┃
┠───────┼───────── ────────────────────┨
┃              │ 1. 中等學校의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3年이상의 敎育經歷과   ┃
┃              │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中 等 學 校  │ 2.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              │    한다고 敎育部長官의 인정을 받은 者                    ┃
┃              │ 3. 敎育大學·專門大學의 學長으로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
┃              │ 4. 特殊學校의 校長資格證을 가진 者                       ┃
┠───────┼───────── ────────────────────┨
┃              │ 1. 初等學校의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3年이상의 敎育經歷과   ┃
┃              │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初 等 學 校  │ 2.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              │    한다고 敎育部長官의 인정을 받은 者                    ┃
┃              │ 3. 特殊學校의 校長資格證을 가진 者                       ┃
┠───────┼───────── ────────────────────┨
┃              │ 1. 中等學校의 校長資格證을 가진 者                       ┃
┃ 高等技術學校 │ 2. 實技敎師資格證을 가지고 9年이상의 敎育經歷과 소정의   ┃
┃              │    再敎育을 받은 者                                      ┃
┠───────┼───────── ────────────────────┨
┃              │ 1. 特殊學校의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3年이상의 敎育經歷이   ┃
┃              │    있는 者로서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 2. 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의 校長資格證을 가지고 필요한   ┃
┃ 特 殊 學 校  │    補修敎育을 받은 者. 이 경우 特殊學校 敎員資格證을     ┃
┃              │    가졌거나 特殊學校(特殊學級을 포함한다)에서 敎員으로   ┃
┃              │    근무한 經歷이 있는 때에는 補修敎育을 免除한다.        ┃
┃              │ 3.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              │    한다고 敎育部長官의 인정을 받은 者                    ┃
┠───────┼───────── ────────────────────┨
┃              │ 1. 幼稚園의 園監資格證을 가지고 3年이상의 敎育經歷과     ┃
┃  幼  稚  園  │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 2.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大通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              │    한다고 敎育部長官의 인정을 받은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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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格 │                                                          ┃
┃              │                 校       監(園       監)                 ┃
┃ 學校別       │                                                          ┃
┠───────┼───────── ────────────────────┨
┃              │ 1. 中等學校 正敎師(1級)資格證을 가지고 3年이상의 敎育經歷┃
┃              │    과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 2.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6年이상의 敎育經歷┃
┃ 中 等 學 校  │    과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 3. 敎育大學의 敎授·副敎授로서 6年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
┃              │    者                                                    ┃
┃              │ 4. 特殊學校의 校監資格證을 가진 者                       ┃
┠───────┼───────── ────────────────────┨
┃              │ 1. 初等學校 正敎師(1級)資格證을 가지고 3年이상의 敎育經歷┃
┃              │    과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初 等 學 校  │ 2. 初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6年이상의 敎育經歷┃
┃              │    과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 3. 特殊學校의 校監資格證을 가진 者                       ┃
┠───────┼───────── ────────────────────┨
┃              │ 1. 中等學校 校監資格證을 가진 者                         ┃
┃ 高等技術學校 │ 2. 實技敎師 資格證을 가지고 6年이상의 敎育經歷과 소정의  ┃
┃              │    再敎育을 받은 者                                      ┃
┠───────┼───────── ────────────────────┨
┃              │ 1. 特殊學校 正敎師(1級)資格證을 가지고 3年이상의 敎育經歷┃
┃              │    이 있는 者로서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特 殊 學 校  │ 2. 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의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필요한   ┃
┃              │    補修敎育을 받은 者. 이 경우 特殊學校 敎員資格證을 가졌┃
┃              │    거나 特殊學校(特殊學級을 포함한다)에서 敎員으로 근무한┃
┃              │    經歷이 있는 때에는 補修敎育을 免除한다.               ┃
┠───────┼───────── ────────────────────┨
┃              │ 1. 幼稚園 正敎師(1級)資格證을 가지고 3年이상의 敎育經歷과┃
┃  幼  稚  園  │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 2. 幼稚園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6年이상의 敎育經歷과┃
┃              │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
┃ 비고 : 1. 이 表중 初等學校는 公民學校 및 이와 동등정도의 各種學校를, 中等┃
┃           學校는 中學校·高等學校·高等公民學校 및 이들과 동등정도의 各種┃
┃           學校를 포함한다.                                               ┃
┃        2. 校長·校監·園長·園監·敎育長·奬學官· 奬學士·敎育硏究官·   ┃
┃           敎育硏究士의 經歷年數는 敎育經歷年數로 볼 수 있다.             ┃
┃        3. 이 表중 專門大學의 學長에는 종전의 專門學校·實業高等專門學校의┃
┃           校長과 校監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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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表 2] [改正 2000·1·28]

                         敎師資格基準(第21條第2項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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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格 │                                                          ┃
┃              │               正     敎     師(1級)                      ┃
┃ 學校別       │                                                          ┃
┠───────┼───────── ────────────────────┨
┃              │ 1.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敎育大學院 또는   ┃
┃              │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 敎育科에서 碩士學位를    ┃
┃              │    받은 者로서 1年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
┃              │ 2. 中等學校 正敎師資格證을 가지지 아니하고 敎育大學院    ┃
┃   中等學校   │    또는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 敎育科에서 碩士學位 ┃
┃              │    를 받은 후 敎育部長官으로부터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
┃              │    證을 수여받은 者로서 3年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
┃              │ 3.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3年이상의    ┃
┃              │    敎育經歷을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 4. 敎育大學·專門大學의 敎授·副敎授로서 3年이상의 敎育  ┃
┃              │    經歷이 있는 者                                        ┃
┠───────┼───────── ────────────────────┨
┃              │ 1. 初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3年이상의    ┃
┃              │    敎育經歷을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 2. 初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敎育經歷이   ┃
┃   初等學校   │    3年이상이고, 放送通信大學初等敎育科를 卒業한 者       ┃
┃              │ 3. 初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敎育大學院 또는   ┃
┃              │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의 敎育科에서 初等敎育課程┃
┃              │    을 專攻하여 碩士學位를 받은 者로서 1年이상의 敎育經歷 ┃
┃              │    이 있는 者                                            ┃
┠───────┼───────── ────────────────────┨
┃              │ 1. 特殊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3年이상의 敎育經歷┃
┃              │    이 있는 者로서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 2. 特殊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1年이상의 敎育經歷┃
┃              │    이 있는 者로서 敎育大學院 또는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
┃              │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
┃   特殊學校   │ 3.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1級)資格證을    ┃
┃              │    가지고 필요한 補修敎育을 받은 者                      ┃
┃              │ 4.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
┃              │    가지고 1年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敎育大學院    ┃
┃              │    또는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攻 ┃
┃              │    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
┠───────┼───────── ────────────────────┨
┃              │ 1. 幼稚園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3年이상의 敎育 ┃
┃              │    經歷을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 2. 初等學校 正敎師(1級)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필요한       ┃
┃              │    補修敎育을 받은 者                                    ┃
┃   幼 稚 園   │ 3. 幼稚園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敎育大學院 또는 敎育┃
┃              │    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의 敎育科에서 幼稚園 敎育課程 ┃
┃              │    을 專攻하여 碩士學位를 받은 者로서 1年이상의 敎育經歷 ┃
┃              │    이 있는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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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格 │                                                          ┃
┃              │               正     敎     師(2級)                      ┃
┃ 學校別       │                                                          ┃
┠───────┼───────── ────────────────────┨
┃              │ 1. 師範大學 卒業者                                       ┃
┃              │ 2. 敎育大學院 또는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 敎育科에 ┃
┃              │    서 碩士學位를 받은 者                                 ┃
┃              │ 3. 臨時 敎員養成機關을 修了한 者                         ┃
┃              │ 4. 大學에 設置하는 敎育科 卒業者                         ┃
┃   中等學校   │ 5. 大學 卒業者로서 在學중 소정의 敎職科 學點을 취득한 者 ┃
┃              │ 6. 中等學校 準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2年이상의 敎育經歷┃
┃              │    을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 7. 初等學校의 準敎師이상의 資格證을 가지고 大學을 卒業한 ┃
┃              │    者                                                    ┃
┃              │ 8. 敎育大學·專門大學의 助敎授·專任講師로서 2年이상의   ┃
┃              │    敎育經歷이 있는 者                                    ┃
┠───────┼───────── ────────────────────┨
┃              │ 1. 敎育大學 卒業者                                       ┃
┃              │ 2. 師範大學 卒業者로서 初等敎育課程을 專攻한 者          ┃
┃              │ 3. 敎育大學院 또는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의 敎育科 ┃
┃              │    에서 初等敎育課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
┃              │ 4. 初等學校 準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2年이상의 敎育經歷┃
┃              │    을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初等學校   │ 5. 中等學校 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필요한 補修敎育을   ┃
┃              │    받은 者                                               ┃
┃              │ 6. 專門大學 卒業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
┃              │    인정되는 者를 入所 資格으로 하는 臨時 敎員養成機關을  ┃
┃              │    修了한 者                                             ┃
┃              │ 7. 初等學校 準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敎育經歷이 2年이상┃
┃              │    이고 放送通信大學 初等敎育科를 卒業한 者              ┃
┠───────┼───────── ────────────────────┨
┃              │ 1. 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의 特殊敎育科를 卒業한 者         ┃
┃              │ 2. 大學의 特殊敎育 관련學科 卒業者로서 在學중 소정의 敎職┃
┃              │    課程을 履修한 者                                      ┃
┃              │ 3.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1級)資格證을    ┃
┃              │    가지고 필요한 補修敎育을 받은 者                      ┃
┃              │ 3.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
┃   特殊學校   │    가지고 필요한 補修敎育을 받은 者 [[施行日 2000·3·1]]┃
┃              │ 4.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
┃              │    가지고 敎育大學院 또는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   ┃
┃              │    에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
┃              │ 5. 特殊學校 準敎師資格證을 가지고 2年이상의 敎育經歷이   ┃
┃              │    있는 者로서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 6.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準敎師資格證을 가지고  ┃
┃              │    2年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敎育大學院 또는 敎育 ┃
┃              │    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碩士 ┃
┃              │    學位를 받은 者                                        ┃
┠───────┼───────── ────────────────────┨
┃              │ 1. 大學에 設置하는 幼兒敎育科 卒業者                     ┃
┃              │ 2. 大學(專門大學 및 이와 동등이상의 各種學校를 포함한다) ┃
┃              │    卒業者로서 在學중 소정의 保育科 敎職學點을 취득한 者  ┃
┃   幼 稚 園   │ 3. 敎育大學院 또는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의 敎育科 ┃
┃              │    에서 幼稚園敎育課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
┃              │ 4. 幼稚園 準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2年이상의 敎育經歷을┃
┃              │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 5. 初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필요한       ┃
┃              │    補修敎育을 받은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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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格 │                            │                            ┃
┃              │       準    敎    師       │        專門相談敎師        ┃
┃ 學校別       │                            │                            ┃
┠───────┼───────── ─────┼──────────────┨
┃              │1.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 │中等學校 正敎師(2級)이상의  ┃
┃              │   學(專門大學을 제외한다)의│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3年이상┃
┃              │   工業·水産·海洋 및 農工 │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가     ┃
┃              │   系 學科를 卒業한 者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敎育大┃
┃   中等學校   │2. 中等學校 準敎師 資格檢定 │學院 또는 大學院에서 소정의 ┃
┃              │   에 合格한 者             │專門相談敎師養成課程을 履修 ┃
┃              │3. 中等學校 實技敎師로서 5年│한 者                       ┃
┃              │   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진 者│                            ┃
┃              │   로서 大學·産業大學·技術│                            ┃
┃              │   大學(學士學位 課程에 한한│                            ┃
┃              │   다) 또는 大學院에서 關聯 │                            ┃
┃              │   分野의 學位를 취득한 者  │                            ┃
┠───────┼───────── ─────┼──────────────┨
┃              │1. 初等學校 準敎師 資格檢定 │初等學校 正敎師(2級)이상의  ┃
┃              │   에 合格한 者             │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3年이상┃
┃              │2. 高等學校 卒業者 또는 이와│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가 敎育┃
┃              │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部長官이 지정하는 敎育大學院┃
┃   初等學校   │   인정되는 者를 入所資格으 │또는 大學院에서 소정의 專門 ┃
┃              │   로 하는 臨時 敎員養成機關│相談敎師養成課程을 履修한 者┃
┃              │   을 修了한 者             │                            ┃
┃              │3. 放送通信大學 初等敎育科  │                            ┃
┃              │   卒業者                   │                            ┃
┠───────┼───────── ─────┼──────────────┨
┃              │1. 特殊學校 準敎師 資格檢定 │特殊學校 正敎師(2級)이상의  ┃
┃              │   에 合格한 者             │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3年이상┃
┃   特殊學校   │2. 特殊學校 實技敎師로서 5年│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가 敎育┃
┃              │   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지고 │部長官이 지정하는 敎育大學院┃
┃              │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또는 大學院에서 소정의 專門 ┃
┃              │                            │相談敎師養成課程을 履修한 者┃
┠───────┼──────── ──────┼────────────── ┨
┃              │1. 幼稚園 準敎師 資格檢定에 │                            ┃
┃   幼 稚 園   │   合格한 者                │                            ┃
┃              │2. 初等學校 準敎師資格證을  │                            ┃
┃              │   가진 者로서 필요한       │                            ┃
┃              │   補修敎育을 받은 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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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資格│              │                │              │              ┃
┃        │   司書敎師   │    實技敎師    │ 養護敎師(1級)│ 養護敎師(2級)┃
┃學校別  │              │                │              │              ┃
┠────┼───────┼──── ────┼───────┼───────┨
┃        │1. 大學 卒業者│1. 專門大學(專門│養護敎師(2級) │1. 大學의 看護┃
┃        │   로서 在學중│   大學에 준하는│資格證을 가진 │   學科 卒業者┃
┃        │   文獻情報學 │   各種學校를 포│者로서 3年이상│   로서 在學중┃
┃        │   또는 圖書館│   함한다. 이하 │의 養護敎師   │   소정의 敎職┃
┃中等學校│   學을 專攻하│   이 欄에서 같 │經歷을 가지고 │   學點을 취득┃
┃        │   고, 소정의 │   다) 卒業者로 │資格硏修를 받 │   하고 看護士┃
┃        │   敎職課程을 │   서 在學중    │은 者         │   免許證을 가┃
┃        │   履修한 者  │   大統領令으로 │              │   진 者      ┃
┃        │              │   정하는 實科系│              │              ┃
┠────┤2. 準敎師이상 │   의 技能을    │              │2. 專門大學의 ┃
┃        │   의 資格證을│   履修한 者, 또│              │   看護科 卒業┃
┃        │   가진 者로서│   는 高等技術學│              │   者로서 在學┃
┃        │   소정의 司書│   校의 專攻科를│              │   중 소정의  ┃
┃        │   敎師養成講 │   卒業한 者    │              │   敎職學點을 ┃
┃初等學校│   習을 받은  │                │              │   취득하고   ┃
┃        │   者         │2. 大學(大學에  │              │   看護士免許 ┃
┃        │              │   준하는 各種學│              │   證을 가진  ┃
┃        │3. 敎育大學院 │   校를 포함한다│              │   者         ┃
┃        │   또는 敎育部│   )·專門大學  │              │              ┃
┠────┤   長官이 지정│   卒業者로서 在│              │              ┃
┃        │   하는 大學院│   學중 藝能, 體│              │              ┃
┃        │   의 敎育科에│   育 기타 大統 │              │              ┃
┃        │   서 司書敎育│   領令으로 정하│              │              ┃
┃        │   課程을 專攻│   는 技能을 履 │              │              ┃
┃特殊學校│   하고 碩士學│   修한 者      │              │              ┃
┃        │   位를 받은  │                │              │              ┃
┃        │   者         │3. 實業系 高等學│              │              ┃
┃        │              │   校 또는 3年制│              │              ┃
┃        │4. 師範大學   │   高等技術學校 │              │              ┃
┠────┤   卒業者로서 │   의 卒業者로서│              │              ┃
┃        │   在學중 文獻│   實技敎師의 資│              │              ┃
┃        │   情報學 또는│   格檢定에 合格│              │              ┃
┃        │   圖書館學을 │   한 者        │              │              ┃
┃        │   專攻한 者  │                │              │              ┃
┃        │              │4. 實業科, 藝能 │              │              ┃
┃幼 稚 園│              │   科 또는 保健 │              │              ┃
┃        │              │   科에 관한 知 │              │              ┃
┃        │              │   識과 技能을  │              │              ┃
┃        │              │   가진 者로서  │              │              ┃
┃        │              │   實技敎師의   │              │              ┃
┃        │              │   資格檢定에   │              │              ┃
┃        │              │   合格한 者    │              │              ┃
┠────┴───────┴──── ────┴───────┴───────┨
┃ 비고 : 1. 이 表중 初等學校는 公民學校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各種學校를,   ┃
┃           中等學校는 中學校·高等學校·高等公民學校·高等技術 學校 또는   ┃
┃           이들과 동등정도의 各種學校를 포함한다.                         ┃
┃        2. 校長·校監·園長·園監·敎育長·奬學官· 奬學士·敎育硏究官·   ┃
┃           敎育硏究士의 經歷年數는 敎育經歷 年數로 볼 수 있다.            ┃
┃        3. 이 表중 專門大學에는 종전의 初級大學·專門學校 및 實業高等專   ┃
┃           門學校를 포함한다.                                             ┃
┃        4. 實技敎師欄중 實業系 實技敎師는 國家技術資格種目이 있는 科目은  ┃
┃           해당 種目의 技能士 2級이상 資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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