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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법률제6214호 일부개정 2000. 01. 28.] |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敎育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 敎育制度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敎育理念) 敎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도야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民主市民으로서 필요한 資質을 갖추게 하여 人間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民主國家의 발전과 人類共榮의 理想을 實現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3條 (學習權) 모든 國民은 平生에 걸쳐 學習하고, 能力과 適性에 따라 敎育받을 權利를 가진다. |
第4條 (敎育의 기회균등) 모든 國民은 性別, 宗敎, 信念, 社會的 身分, 經濟的 地位 또는 身體的 조건 등을 이유로 敎育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第5條 (敎育의 自主性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敎育의 自主性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地域의 實情에 맞는 敎育의 실시를 위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學校運營의 自律性은 존중되며, 敎職員·學生·學父母 및 地域住民 등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運營에 참여할 수 있다. |
第6條 (敎育의 中立性) ①敎育은 敎育 본래의 目的에 따라 그 機能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政治的·派黨的 또는 개인적 偏見의 傳播를 위한 方便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學校에서는 특정한 宗敎를 위한 宗敎敎育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7條 (敎育財政)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敎育財政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敎育財政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地方敎育財政交付金 및 地方敎育讓與金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第8條 (義務敎育) ①義務敎育은 6年의 初等敎育 및 3年의 中等敎育으로 한다. 다만, 3年의 中等敎育에 대한 義務敎育은 國家의 財政與件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順次的으로 실시한다. ②모든 國民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第9條 (學校敎育) ①幼兒敎育·初等敎育·中等敎育 및 高等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學校를 둔다. ②學校는 公共性을 가지며, 學生의 敎育외에 學術과 文化的 傳統을 유지·발전시키고 住民의 平生敎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學校敎育은 學生의 創意力啓發 및 人性의 함양을 포함한 全人的敎育을 重視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學校의 종류와 學校의 設立·경영 등 學校敎育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第10條 (社會敎育) ①國民의 平生敎育을 위한 모든 形態의 社會敎育은 奬勵되어야 한다. ②社會敎育의 履修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學校敎育의 履修로 인정될 수 있다. ③社會敎育施設의 종류와 設立·경영 등 社會敎育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第11條 (學校등의 設立)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設立· 경영한다. ②法人 또는 私人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設立· 경영할 수 있다. |
第2章 敎育當事者 第12條 (學習者) ①學生을 포함한 學習者의 기본적 人權은 學校敎育 또는 社會敎育의 過程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敎育內容·敎育方法·敎材 및 敎育施設은 學習者의 人格을 존중하고 個性을 重視하여 學習者의 能力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③學生은 學校의 規則을 준수하여야 하며, 敎員의 敎育·硏究活動을 방해하거나 學內의 秩序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13條 (保護者) ①父母등 保護者는 그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바른 人性을 가지고 건강하게 成長하도록 敎育할 權利와 責任을 가진다. ②父母등 保護者는 그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의 敎育에 관하여 學校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學校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第14條 (敎員) ①學校敎育에서 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는 優待되고 그 身分은 보장된다. ②敎員은 敎育者로서 갖추어야 할 品性과 資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敎員은 특정 政黨 또는 政派를 支持하거나 反對하기 위하여 學生을 指導하거나 煽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敎員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公職에 就任할 수 있다. ⑤敎員의 任用·服務·報酬 및 年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第15條 (敎員團體) ①敎員은 상호 協同하여 敎育의 振興과 文化의 暢達에 노력하며,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地方自治團體 및 中央에 敎員團體를 組織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團體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6條 (學校등의 設立·經營者) ①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의 設立·經營者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을 위한 施設·設備·財政 및 敎員 등을 확보하고 이를 運用 ·관리한다. ②學校의 長 및 社會敎育施設의 設立·經營者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習者를 선정·敎育하고 學習者의 學習成果등 敎育의 過程을 記錄·관리한다. ③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의 敎育內容은 學習者에게 사전에 公開되어야 한다. |
第17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指導·監督한다. 第3章 敎育의 振興 |
第17條의2 (男女平等敎育의 증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男女平等精神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體育·科學技術 등 女性의 사회적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敎育的 方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學校敎育에서의 男女平等增進을 學校敎育課程의 기준과 내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敎育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男女平等敎育審議會를 둔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男女平等敎育審議會의 委員의 資格·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0·1·28] [[施行日 2000·7·29]] |
第18條 (特殊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身體的·精神的·知的 障碍 등으로 인하여특별한 敎育的 配慮가 필요한 者를 위한 學校를 設立·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敎育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第19條 (英才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問·藝術 또는 體育 등의 분야에서 才能이 특히 뛰어난 者의 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第20條 (幼兒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幼兒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第21條 (職業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學校敎育과 社會敎育을 통하여 職業에 대한 素養과 能力의 啓發을 위한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第22條 (科學·技術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科學·技術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第23條 (敎育의 情報化)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情報化敎育 및 情報通信媒體를 이용한 敎育의 지원과 敎育情報産業의 육성 등 敎育의 情報化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第24條 (學術文化의 振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術文化를 硏究·振興하기 위하여學術文化施設 設置 및 硏究費 지원 등의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第25條 (私學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學校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私立學校의 多樣하고 特性있는 設立目的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
第26條 (評價 및 認證制度) ①國家는 國民의 學習成果등이 공정하게 評價되어 社會的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學力評價 및 能力認證에 관한 制度를 수립 ·실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 및 認證制度는 學校의 敎育課程등 敎育制度와 相互連繫되어야 한다. |
第27條 (保健 및 福祉의 增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生 및 敎職員의 건강 및 福祉의 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第28條 (奬學制度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經濟的 이유로 인하여 敎育을 받기 곤란한 者를 위한 奬學制度 및 學費補助制度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敎員養成敎育을 받는 者 및 國家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國內·外에서 專攻하거나 硏究하는 者에게 學費 기타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奬學金 및 學費補助金 등의 지급방법 및 節次와 지급받을 者의 資格 및 義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29條 (國際敎育) ①國家는 國民이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素養과 能力을 기를 수 있도록 國際化敎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外國에 居住하는 同胞에게 필요한 學校敎育 또는 社會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國家는 學問硏究의 振興을 위하여 國外留學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하며, 國外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文化의 正體性確立을 위한 敎育· 硏究活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外國政府 및 國際機構 등과의 敎育協力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附則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敎育法은 이를 廢止한다. |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敎育基本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에 組織된 敎員團體에서 추천하는 者 第11條第1項중 "敎育法 第80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會"를 "敎育基本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團體"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敎育會"를 "敎員團體"로 한다. ②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에따른行政特例등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중 "敎育法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를 "敎育基本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로 한다. |
第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2000·1·28] |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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