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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제6006호 일부개정 1999. 08. 31.] |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敎育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따라 高等敎育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學校의 종류) 高等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學校를 둔다. 1. 大學 2. 産業大學 3. 敎育大學 4. 專門大學 5. 放送大學·通信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이하 "放送·通信大學"이라 한다) 6. 技術大學 7. 各種學校 |
第3條 (國·公·私立學校의 구분) 第2條 各號의 學校(이하 "學校"라 한다)는 國家가 設立·경영하는 國立學校, 地方自治團體가 設立·경영하는 公立學校(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道立學校로 구분할 수 있다), 學校法人이 設立·경영하는 私立學校로 구분한다. |
第4條 (學校의 設立등) ①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施設·設備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立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②國家외의 者가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公·私立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學校를 廢止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5條 (指導·監督) ①學校는 敎育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②敎育部長官은 學校에 대한 指導·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學校의 長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新設 99·8·31] |
第6條 (學校規則) ①學校의 長(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 法令의 범위안에서 學校規則(이하 "學則"이라 한다)을 制定 또는 改正할 수 있다. ②學校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則을 制定 또는 改正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敎育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學則의 기재사항, 制定 및 改正節次,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第7條 (敎育財政)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가 그 目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財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②學校는 敎育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 및 決算을 公開하여야 한다. |
第8條 (實驗實習費등의 지급) 國家는 學術·學問硏究의 振興과 敎育의 硏究를 助長하기 위하여 實驗實習費, 硏究助成費, 또는 奬學金의 지급 기타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第9條 (學校間 상호협조의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상호간의 敎員交流와 硏究協力의 活性化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第10條 (學校協議體) ①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 등은 高等敎育의 발전을 위하여 각 學校의 代表者로 구성하는 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體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
第11條 (授業料등) ①學校의 設立·經營者는 授業料와 기타 納付金을 받을 수 있다. ②授業料 기타 納付金의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敎育部令으로 정한다. |
第2章 學生과 敎職員 第1節 學生 第12條 (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奬·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 |
第13條 (學生의 懲戒) ①學校의 長은 敎育상 필요한 때에는 法令과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을 懲戒할 수 있다. ②學校의 長은 學生을 懲戒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學生에게 意見陳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 |
第2節 敎職員 第14條 (敎職員의 구분) ①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에는 學校의 長으로서 總長 또는 學長을 두며, 專門大學 및 技術大學에는 學長을 둔다. ②學校에 두는 敎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長 및 學長외에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로 구분한다. ③學校에는 學校運營에 필요한 行政職員등 職員과 助敎를 둔다. ④各種學校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준하여 필요한 敎員, 職員 및 助敎(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
第15條 (敎職員의 임무) ①總長 또는 學長은 校務를 統割하고, 소속 敎職員을 監督하며, 學生을 指導한다. ②敎員은 學生을 敎育·指導하고 學問을 硏究하되, 學問硏究만을 全擔할 수 있다. ③行政職員등 職員은 學校의 行政事務와 기타의 事務를 담당한다. ④助敎는 敎育·硏究 및 學事에 관한 事務를 보조한다. |
第16條 (敎員·助敎의 資格基準 등) 敎員 및 助敎가 될 수 있는 者의 資格基準 및 資格認定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
第17條 (兼任敎員등) 學校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4條第2項의 敎員외에 兼任敎員·名譽敎授 및 時間講師 등을 두어 敎育 또는 硏究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第3章 學校 第1節 通則 第18條 (學校의 명칭) ①學校의 명칭은 國立學校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公立學校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며, 私立學校의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명칭을 정함에 있어 당해 學校 設立目的의 特性을 나타내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
第19條 (學校의 組織) ①學校는 그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組織을 갖추어야 한다. ②學校의 組織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國立學校의 경우에는 大統領令 및 學則으로 정하고, 公立學校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및 學則으로 정하며, 私立學校의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 및 學則으로 정한다. |
第20條 (學年度등) ①學校의 學年度는 3月 1日부터 다음해 2月 末日까지로 한다. ②學期·授業日數 및 休業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學則으로 정한다. |
第21條 (敎育課程의 운영) ①學校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課程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外國의 大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敎育課程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②敎科의 履修는 評點 및 學點制 등에 의하되, 學點당 필요한 履修時間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
第22條 (授業등) ①學校의 授業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晝間授業·夜間授業· 季節授業·放送·通信에 의한 授業 및 現場實習授業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學校는 學生의 現場適應力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
第23條 (學點의 인정) 學校는 國內·外의 다른 學校에서 취득한 學點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學校에서 취득한 學點으로 인정할 수 있다. |
第23條의2 (編入學) 學校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學點을 學則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者에 대하여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國內·外의 다른 學校에서 취득한 學點 2. 學點認定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취득한 學點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學點 [[施行日 2000·3·1]] [本條新設 99·8·31] |
第24條 (分校) 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國內·外에 分校를 設置할 수 있다. |
第25條 (硏究施設등) 學校에는 硏究所등 그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機關을 附設할 수 있다. |
第26條 (公開講座) 學校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외의 者를 대상으로 하는 公開講座를 둘 수 있다. |
第27條 (外國博士學位의 申告) 外國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第2節 大學 및 産業大學 第1款 大學 第28條 (目的) 大學은 人格을 도야하고, 國家와 人類社會의 발전에 필요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應用方法을 敎授·硏究하며, 國家와 人類社會에 공헌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9條 (大學院) ①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大學院을 둘 수 있다. ②大學院에 學位課程외에 필요에 따라 學位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硏究課程을 둘 수 있다. ③大學에 두는 大學院의 종류, 學位課程, 硏究課程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30條 (大學院大學) 특정한 분야의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學院만을 두는 大學(이하 "大學院大學"이라 한다)을設立할 수 있다. |
第31條 (授業年限) ①大學(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의 授業年限은 4年 내지 6年으로 한다. 다만, 授業年限을 6年으로 하는 경우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②大學院의 授業年限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碩士學位課程 및 博士學位課程 : 각각 2年이상 2.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의 課程이 統合된 課程 : 4年이상 ③學則이 정하는 學點이상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授業年限을 단축할 수 있다. |
第32條 (學生의 定員)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放送 ·通信大學· 技術大學 및 各種學校를 포함한다)의 學生定員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學則으로 정한다. |
第33條 (入學資格) ①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②大學院의 碩士學位課程과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의 課程이 統合된 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學士學位를 가지고 있는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③大學院의 博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碩士學位를 가지고 있는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
第34條 (學生의 選拔方法) ①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및 專門大學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의 長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一般銓衡 또는 特別銓衡에 의하여 入學을 許可할 學生을 選拔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銓衡 또는 特別銓衡의 방법, 學生選拔日程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③敎育部長官은 入學銓衡資料로 활용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을 施行할 수 있다. [新設 99·8·3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에서 부정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試驗을 無效로 한다. [新設 99·8·31] |
第35條 (學位의 수여) ①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學士學位를 수여한다. ②大學院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해당 課程의 碩士學位 또는 博士學位를 수여한다. ③碩士學位 및 博士學位의 課程이 統合된 課程을 中途에 退學하는 者로서 學則이 정하는 碩士學位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者에 대하여는 碩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 ④博士學位課程이 있는 大學院을 둔 學校에서는 名譽博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 ⑤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削除 [99·8·31] |
第36條 (時間制 登錄) ①大學(産業大學, 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포함한다)은 第33條第1項의 入學資格이 있는 者에게 時間制로 登錄하여 당해 大學의 授業을 받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時間制로 登錄할 수 있는 者의 選拔方法 및 登錄人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2款 産業大學 第37條 (目的) 産業大學은 産業社會에서 필요로 하는 學術 또는 전문적인 知識· 技術의 硏究와 鍊磨를 위한 敎育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者에게 高等敎育의 기회를 제공하여 國家와 社會의 발전에 기여할 産業人力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38條 (授業年限) 産業大學의 授業年限 및 在學年限은 각각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第39條 (敎科目履修의 인정) 産業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學校·硏究機關 또는 産業體 등에서 행한 敎育·硏究 또는 實習 등을 특정한 敎科目의 履修로 인정할 수 있다. |
第40條 (産業體 委託敎育) ①産業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은 産業體(産業體를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를 포함한다)로부터 委託받아 敎育을 실시하거나 産業體에 委託하여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8·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體 委託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3節 敎育大學등 第41條 (目的) ①敎育大學은 初等學校의 敎員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大學의 師範大學(이하 "師範大學"이라 한다)은 中等學校의 敎員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③大學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員의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敎育科(이하 "敎育科"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第42條 (敎育大學의 設立 및 授業年限) ①敎育大學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다. ②敎育大學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
第43條 (綜合敎員養成大學)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의 目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大學(이하 "綜合敎員養成大學"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중 敎育大學에 관한 規定은 綜合敎員養成大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第44條 (目標) 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 및 敎育科의 敎育은 그 設立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在學生이 다음 各號의 目標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敎育者로서의 확고한 價値觀과 건전한 敎職倫理를 갖추도록 함 2. 敎育의 理念과 그 구체적 實踐方法을 體得하게 함 3. 敎育者로서의 資質과 力量을 生涯에 걸쳐 스스로 伸張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 |
第45條 (附設學校) ①敎育大學·師範大學 및 綜合敎員養成大學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在學生의 現場硏究 및 實習을 위한 學校를 附設한다. 1. 敎育大學 : 初等學校 2. 師範大學 : 中學校 및 高等學校 3. 綜合敎員養成大學 : 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國·公·私立의 初等學校· 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를 附設學校로 代用할 수 있다. ③敎育大學·師範大學 및 綜合敎員養成大學에 필요한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設學校외에 幼稚園·初等學校 및 特殊學校를 附設할 수 있다. |
第46條 (臨時敎員養成機關) 敎育部長官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臨時敎員養成機關 및 臨時敎員硏修機關을 設置하거나 이의 設置를 認可할 수 있다. |
第4節 專門大學 第47條 (目的) 專門大學은 社會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知識과 理論을 敎授· 硏究하고 才能을 鍊磨하여 國家社會의 발전에 필요한 專門職業人을 養成함을 目的으로한다. |
第48條 (授業年限) 專門大學의 授業年限은 2年 내지 3年으로 한다. 다만, 授業年限을 3年으로 하는 경우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
第49條 (專攻深化課程) 專門大學에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의 繼續敎育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攻深化課程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
第50條 (學位의 수여) ①專門大學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專門學士學位를 수여한다. ②專門學士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削除 [99·8·31] |
第51條 (編入學)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는 大學·産業大學 또는 放送·通信大學에 編入學할 수 있다. |
第5節 放送·通信大學 第52條 (目的) 放送·通信大學은 國民에게 情報·通信媒體를 통한 遠隔敎育으로 高等敎育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國家와 社會가 필요로 하는 人材를 養成함과 동시에 열린 學習社會를 구현함으로써 平生敎育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53條 (放送·通信大學의 課程 및 授業年限) ①放送·通信大學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門學士學位課程 및 學士學位課程을 둘 수 있다. ②放送·通信大學의 專門學士學位課程의 授業年限은 2年으로 하고, 學士學位課程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
第54條 (學位의 수여) ①放送·通信大學의 學士學位課程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學士學位를 수여한다. ②放送·通信大學의 專門學士學位課程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專門學士學位를 수여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削除 [99·8·31] |
第6節 技術大學 第55條 (目的) 技術大學은 産業體 勤勞者가 産業現場에서 전문적인 知識·技術의 硏究·鍊磨를 위한 敎育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理論과 實務能力을 고루 갖춘 專門人力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56條 (技術大學의 課程 및 授業年限) ①技術大學에는 專門學士學位課程 및 學士學位課程을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課程의 授業年限은 각각 2年으로 한다. |
第57條 (入學資格등) ①技術大學의 專門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産業體에 근무하고 있는 者로 한다. ②技術大學의 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産業體에 근무하고 있는 者로 한다. ③技術大學의 學生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選拔하되, 그 選拔方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則으로 정한다. |
第58條 (學位의 수여) ①技術大學의 專門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하여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專門學士學位를 수여한다. ②技術大學의 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하여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學士學位를 수여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削除 [99·8·31] |
第7節 各種學校 第59條 (各種學校) ①各種學校라 함은 第2條第1號 내지 第6號의 1의 學校와 유사한 敎育機關을 말한다. ②各種學校는 第2條第1號 내지 第6號의 學校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敎育部長官은 國立 各種學校의 設立·운영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④第35條第1項·第5項 및 第50條의 規定은 大學 및 專門大學에 준하는 各種學校중 上級 學位課程에의 入學學力이 인정되는 學校로 敎育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各種學校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8·31] ⑤各種學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敎育部令으로 정한다. |
第4章 補則 및 罰則 第60條 (是正 또는 變更命令) ①敎育部長官은 學校가 施設·設備·授業 및 學事 기타 사항에 관하여 敎育關係法令 또는 이에 의한 命令이나 學則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學校의 設立·經營者 또는 學校의 長에게 그 是正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敎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 또는 變更命令을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取消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學校의 學生定員의 감축, 學科의 廢止 또는 學生의 모집정지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
第61條 (休業 및 休校命令) ①敎育部長官은 災害등의 긴급한 사유로 正常授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學校의 長에게 休業을 명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學校의 長은 지체없이 休業을 하여야 한다. ③敎育部長官은 學校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불구하고 休業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休校 處分을 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된 學校는 休業期間중 授業과 學生의 登校가 정지되며,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校된 學校는 休校期間중 단순한 管理業務를 제외하고는 學校의 모든 機能이 정지된다. |
第62條 (學校등의 閉鎖) ①敎育部長官은 學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學事運營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學校의 學校法人에 대하여 學校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1.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故意 또는 重過失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경우 2.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이 法 또는 기타 敎育關係法令에 의한 敎育部長官의 命令을 數回에 걸쳐 위반한 경우 3. 休暇期間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月이상 授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敎育部長官은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 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그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8·31] |
第63條 (聽聞) 敎育部長官은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 또는 施設 등의 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第64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 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운영하는 者 2.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止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지 아니한 者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第2項 또는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設立認可, 廢止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거나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은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2.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3. 第33條 및 第57條의 規定에 해당되지 아니한 者에게 入學을 許可한 者 4. 第35條第1項(第5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 第3項, 第50條第1項(第5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54條第1項·第2項 또는 第58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學位를 수여한 者 附則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第2條 (大學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大學· 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大 學院大學·專門大學 및 技術大學과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는 각각 이 法에 의한 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 綜合敎員養成大學·大學院大學·專門大學 및 技術大學과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로 본다. |
第3條 (開放大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開放大學은 이 法에 의한 産業大學으로 본다. |
第4條 (放送通信大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放送通信大學은 이 法에 의한 放送·通信大學으로 본다. |
第5條 (大學에 설치된 敎育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하여 大學에 설치된 敎育科는 이 法에 의한 敎育科로 본다. |
第6條 (學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하여 制定된 學則은 이 法에 의하여 制定된 것으로 본다. |
第7條 (卒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하여 大學· 開放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 成大學·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과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卒業한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한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과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卒業한 者로 본다. |
第8條 (學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하여 수여된 專門學士學位·學士學位·碩士學位·博士學 位 및 名譽博士學位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수여된 것으로 본다. |
第9條 (專門學士學位 수여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 放送通信大學의 專門大學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專門學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 |
第10條 (學力認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의 規定에 의한 大學·開放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 敎員養成大學·專門大學·放送通信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卒業한 者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한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 敎員養成大學· 專門大學·放送·通信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卒業한 者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본다. |
第11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第12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8·31] |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3條의2第3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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