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 소식

교육기본법

맑은물56 2010. 4. 20. 20:14

법명 :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법률제6214호 일부개정 2000. 01. 28.]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敎育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 敎育制度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敎育理念) 敎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도야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民主市民으로서 필요한 資質을 갖추게 하여 人間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民主國家의 발전과 人類共榮의 理想을 實現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學習權) 모든 國民은 平生에 걸쳐 學習하고, 能力과 適性에 따라 敎育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4條 (敎育의 기회균등) 모든 國民은 性別, 宗敎, 信念, 社會的 身分, 經濟的 地位 또는 身體的 조건 등을 이유로 敎育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第5條 (敎育의 自主性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敎育의 自主性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地域의 實情에 맞는 敎育의 실시를 위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學校運營의 自律性은 존중되며, 敎職員·學生·學父母 및 地域住民 등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運營에 참여할 수 있다.
  

   第6條 (敎育의 中立性)  ①敎育은 敎育 본래의 目的에 따라 그 機能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政治的·派黨的 또는 개인적 偏見의 傳播를 위한 方便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學校에서는 특정한 宗敎를 위한 宗敎敎育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條 (敎育財政)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敎育財政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敎育財政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地方敎育財政交付金 및 地方敎育讓與金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8條 (義務敎育)  ①義務敎育은 6年의 初等敎育 및 3年의 中等敎育으로 한다. 다만, 3年의 中等敎育에 대한 義務敎育은 國家의 財政與件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順次的으로 실시한다.
  ②모든 國民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9條 (學校敎育)  ①幼兒敎育·初等敎育·中等敎育 및 高等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學校를 둔다.
  ②學校는 公共性을 가지며, 學生의 敎育외에 學術과 文化的 傳統을 유지·발전시키고 住民의 平生敎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學校敎育은 學生의 創意力啓發 및 人性의 함양을 포함한 全人的敎育을 重視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學校의 종류와 學校의 設立·경영 등 學校敎育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0條 (社會敎育)  ①國民의 平生敎育을 위한 모든 形態의 社會敎育은 奬勵되어야 한다.
  ②社會敎育의 履修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學校敎育의 履修로 인정될 수 있다.
  ③社會敎育施設의 종류와 設立·경영 등 社會敎育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1條 (學校등의 設立)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設立· 경영한다.
  ②法人 또는 私人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設立· 경영할 수 있다.
  

              第2章 敎育當事者
第12條 (學習者)  ①學生을 포함한 學習者의 기본적 人權은 學校敎育 또는 社會敎育의 過程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敎育內容·敎育方法·敎材 및 敎育施設은 學習者의 人格을 존중하고 個性을 重視하여 學習者의 能力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③學生은 學校의 規則을 준수하여야 하며, 敎員의 敎育·硏究活動을 방해하거나 學內의 秩序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3條 (保護者)  ①父母등 保護者는 그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바른 人性을 가지고 건강하게 成長하도록 敎育할 權利와 責任을 가진다.
  ②父母등 保護者는 그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의 敎育에 관하여 學校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學校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14條 (敎員)  ①學校敎育에서 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는 優待되고 그 身分은 보장된다.
  ②敎員은 敎育者로서 갖추어야 할 品性과 資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敎員은 특정 政黨 또는 政派를 支持하거나 反對하기 위하여 學生을 指導하거나 煽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敎員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公職에 就任할 수 있다.
  ⑤敎員의 任用·服務·報酬 및 年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5條 (敎員團體)  ①敎員은 상호 協同하여 敎育의 振興과 文化의 暢達에 노력하며,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地方自治團體 및 中央에 敎員團體를 組織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團體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學校등의 設立·經營者)  ①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의 設立·經營者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을 위한 施設·設備·財政 및 敎員 등을 확보하고 이를 運用 ·관리한다.
  ②學校의 長 및 社會敎育施設의 設立·經營者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習者를 선정·敎育하고 學習者의 學習成果등 敎育의 過程을 記錄·관리한다.
  ③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의 敎育內容은 學習者에게 사전에 公開되어야 한다.
  

   第17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指導·監督한다.
           第3章 敎育의 振興
  

   第17條의2 (男女平等敎育의 증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男女平等精神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體育·科學技術 등 女性의 사회적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敎育的 方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學校敎育에서의 男女平等增進을 學校敎育課程의 기준과 내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敎育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男女平等敎育審議會를 둔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男女平等敎育審議會의 委員의 資格·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0·1·28]
[[施行日 2000·7·29]]
  

   第18條 (特殊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身體的·精神的·知的 障碍 등으로 인하여특별한 敎育的 配慮가 필요한 者를 위한 學校를 設立·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敎育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第19條 (英才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問·藝術 또는 體育 등의 분야에서 才能이 특히 뛰어난 者의 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第20條 (幼兒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幼兒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第21條 (職業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學校敎育과 社會敎育을 통하여 職業에 대한 素養과 能力의 啓發을 위한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第22條 (科學·技術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科學·技術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第23條 (敎育의 情報化)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情報化敎育 및 情報通信媒體를 이용한 敎育의 지원과 敎育情報産業의 육성 등 敎育의 情報化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第24條 (學術文化의 振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術文化를 硏究·振興하기 위하여學術文化施設 設置 및 硏究費 지원 등의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第25條 (私學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學校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私立學校의 多樣하고 特性있는 設立目的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26條 (評價 및 認證制度)  ①國家는 國民의 學習成果등이 공정하게 評價되어 社會的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學力評價 및 能力認證에 관한 制度를 수립 ·실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 및 認證制度는 學校의 敎育課程등 敎育制度와 相互連繫되어야 한다.
  

   第27條 (保健 및 福祉의 增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生 및 敎職員의 건강 및 福祉의 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第28條 (奬學制度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經濟的 이유로 인하여 敎育을 받기 곤란한 者를 위한 奬學制度 및 學費補助制度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敎員養成敎育을 받는 者 및 國家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國內·外에서 專攻하거나 硏究하는 者에게 學費 기타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奬學金 및 學費補助金 등의 지급방법 및 節次와 지급받을 者의 資格 및 義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 (國際敎育)  ①國家는 國民이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素養과 能力을 기를 수 있도록 國際化敎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外國에 居住하는 同胞에게 필요한 學校敎育 또는 社會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國家는 學問硏究의 振興을 위하여 國外留學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하며, 國外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文化의 正體性確立을 위한 敎育· 硏究活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外國政府 및 國際機構 등과의 敎育協力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敎育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敎育基本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에 組織된 敎員團體에서 추천하는   者
  第11條第1項중 "敎育法 第80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會"를 "敎育基本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團體"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敎育會"를 "敎員團體"로 한다.
  ②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에따른行政特例등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중 "敎育法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를 "敎育基本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로 한다.
  

   第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2000·1·28]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