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 소식

[스크랩]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반영할 사항

맑은물56 2010. 3. 24. 20:35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반영할 사항

 

경기도교육청

 

 

1.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가 합의한 학교생활규정으로 재정비

■ 인권침해 논란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개정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반드시 학생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토론회, 학급회, 학생회, 학교홈페이지, 찬반 여론 스티커 부착법 등 활용)

■ 단위 학교별 학생생활규정 개정 추진단을 구성(학생, 교사, 학부모)하고 토론회를 추진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도록 충분한 의견 합의 절차 마련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에게 알리고, 학부모에게 알림(학부모회의시, 홈페이지 탑재)

 

두발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주 요인은 관련 규정 제·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도교육청 민원의 다수)

 

2. 두발 관련 개정에 반영할 사항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수치(cm)로 명시하여 규제하지 않도록 함

∙ 개정해야할 예시

- 남학생 3cm이내 스포츠형, 여학생은 귀밑 3cm인 단발이나 커트형으로 한다.

- 앞머리는 5cm를 넘지 않는다. 여학생은 단발로 하되 귀밑 1cm를 넘지 않음

- 머리는 짧은 스포츠형, 앞머리 5cm이내, 뒷머리 2.5cm, 옆, 뒷머리 1cm 등

두발의 모양 이발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규정 개정

∙ 개정해야할 예시

- 남학생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하며, 여학생은 단발형으로 한다.

- 스포츠형으로 옆머리와 뒷머리에 클리퍼를 사용해 자른다 등

 

3. 체벌 관련 개정에 반영할 사항

■ 학교생활규정에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명시(강조)

훈계, 훈육,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조건 없이 체벌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

교사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관행적 체벌은 절대 금지(민․형사상 책임 따름)

4. 용의 및 복장 관련 현실성 없는 규정 삭제 또는 수정

교사에 의한 소지품 검열 삭제 또는 수정

귀 뚫는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또는 수정

(이미 귀를 뚫은 학생들이 많음)

가방, 스타킹, 운동화, 양말 등의 무조건적인 색상 통일 지양

- 삭제 조항 예시 : 반드시 검정색으로 한다 등

 

5. 핸드폰 사용 교육 및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핸드폰 사용에 대한 교육적 지도

교육공동체 합의에 의한 핸드폰 사용 규정의 제정

■ 개인의 핸드폰을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6.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시스템 운영(권장사항)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존중되는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시스템 운영을 통해 학교규칙 준수 문화 강화

벌점보다는 상점을 많이 부여하여 학생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부여에 노력

희망하는 학부모에 한하여 자녀학교생활을 SMS(문자서비스)로 전송

7.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18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 내용의 반영

학생 징계 시 법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명시

-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징계

-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

- 퇴학처분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대안교육,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 조치

-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

- 학생(고등학교) 퇴학 시 법령이 정하는 징계 재심 절차 및 방법 안내 명시

※ 퇴학은 최대한 자제,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서는 할 수 없음

 

8. 학생 징계 시 퇴학 관련 조항 최소화 및 절차 준수

무단결석 관련 퇴학조치 지양

품행불량 등으로 퇴학조치 지양

시설물 파손 관련 퇴학조치 지양

흡연이나 비행 횟수에 따른 퇴학조치 지양

사법기관에서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학조치 지양

경미한 징계 ○회 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퇴학조치 지양

퇴학은 교육적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 학교는 학생을 장차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도․상담하고 돕는 곳임

 

9. 선도위원회 징계조항 중 학생간 폭력관련 내용 삭제

학생간 폭력에 따른 학생의 선도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 (학생간이 아닌 경우는 선도위원회에서 조치)

 

10. 학생회 관련 선도부, 규율부 명칭 변경

선도부, 규율부 등의 명칭을 예절부, 질서실천부, 바른생활부 등으로 변경

 

11. 불합리한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제․개정

성적관련 자격 제한 삭제

- 삭제 조항 예시 : 학생회장은 1학기 성적이 3.0이상인자

출결관련 자격 제한 삭제

- 삭제 조항 예시 : 전 학년도 무단결석이 3일 이내인 학생

기타 벌점이나 징계에 관한 지나친 규제 사항 삭제 또는 완화

- 삭제 조항 예시 :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벌점이 10 이하인자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

 

12. 기타

학교생활규정은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및 학부 모가 불만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개정

징계 조항에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 명문화

생활규정의 명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통일

학교생활규정이 인권침해 등 논란이나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실정에 따라 개정 요망

학교생활규정은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학교 신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

가정학습과 출석정지를 혼동하여 사용 금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 행정 사항

2010년 3월-5월 :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

2010년 6월-7월 : 학교생활규정 점검 실시(초․중 : 지역교육청, 고 : 도교육청)

 

출처 : 희망교육사랑
글쓴이 : 반달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