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반영할 사항
경기도교육청
1.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가 합의한 학교생활규정으로 재정비
■ 인권침해 논란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개정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반드시 학생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토론회, 학급회, 학생회, 학교홈페이지, 찬반 여론 스티커 부착법 등 활용)
■ 단위 학교별 학생생활규정 개정 추진단을 구성(학생, 교사, 학부모)하고 토론회를 추진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도록 충분한 의견 합의 절차 마련
■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에게 알리고, 학부모에게 알림(학부모회의시, 홈페이지 탑재)
두발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주 요인은 관련 규정 제·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도교육청 민원의 다수) |
2. 두발 관련 개정에 반영할 사항
■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수치(cm)로 명시하여 규제하지 않도록 함
∙ 개정해야할 예시
- 남학생 3cm이내 스포츠형, 여학생은 귀밑 3cm인 단발이나 커트형으로 한다.
- 앞머리는 5cm를 넘지 않는다. 여학생은 단발로 하되 귀밑 1cm를 넘지 않음
- 머리는 짧은 스포츠형, 앞머리 5cm이내, 뒷머리 2.5cm, 옆, 뒷머리 1cm 등
■ 두발의 모양 이발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규정 개정
∙ 개정해야할 예시
- 남학생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하며, 여학생은 단발형으로 한다.
- 스포츠형으로 옆머리와 뒷머리에 클리퍼를 사용해 자른다 등
3. 체벌 관련 개정에 반영할 사항
■ 학교생활규정에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명시(강조)
■ 훈계, 훈육,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조건 없이 체벌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
교사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관행적 체벌은 절대 금지(민․형사상 책임 따름) |
4. 용의 및 복장 관련 현실성 없는 규정 삭제 또는 수정
■ 교사에 의한 소지품 검열 삭제 또는 수정
■ 귀 뚫는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또는 수정
(이미 귀를 뚫은 학생들이 많음)
■ 가방, 스타킹, 운동화, 양말 등의 무조건적인 색상 통일 지양
- 삭제 조항 예시 : 반드시 검정색으로 한다 등
5. 핸드폰 사용 교육 및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 핸드폰 사용에 대한 교육적 지도
■ 교육공동체 합의에 의한 핸드폰 사용 규정의 제정
■ 개인의 핸드폰을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6.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시스템 운영(권장사항)
■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존중되는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시스템 운영을 통해 학교규칙 준수 문화 강화
■ 벌점보다는 상점을 많이 부여하여 학생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부여에 노력
■ 희망하는 학부모에 한하여 자녀학교생활을 SMS(문자서비스)로 전송
7.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18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 내용의 반영
■ 학생 징계 시 법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명시
-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징계
-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
- 퇴학처분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대안교육,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 조치
-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
- 학생(고등학교) 퇴학 시 법령이 정하는 징계 재심 절차 및 방법 안내 명시
※ 퇴학은 최대한 자제,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서는 할 수 없음
8. 학생 징계 시 퇴학 관련 조항 최소화 및 절차 준수
■ 무단결석 관련 퇴학조치 지양
■ 품행불량 등으로 퇴학조치 지양
■ 시설물 파손 관련 퇴학조치 지양
■ 흡연이나 비행 횟수에 따른 퇴학조치 지양
■ 사법기관에서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학조치 지양
■ 경미한 징계 ○회 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퇴학조치 지양
■ 퇴학은 교육적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 학교는 학생을 장차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도․상담하고 돕는 곳임
9. 선도위원회 징계조항 중 학생간 폭력관련 내용 삭제
■ 학생간 폭력에 따른 학생의 선도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 (학생간이 아닌 경우는 선도위원회에서 조치)
10. 학생회 관련 선도부, 규율부 명칭 변경
■ 선도부, 규율부 등의 명칭을 예절부, 질서실천부, 바른생활부 등으로 변경
11. 불합리한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제․개정
■ 성적관련 자격 제한 삭제
- 삭제 조항 예시 : 학생회장은 1학기 성적이 3.0이상인자
■ 출결관련 자격 제한 삭제
- 삭제 조항 예시 : 전 학년도 무단결석이 3일 이내인 학생
■ 기타 벌점이나 징계에 관한 지나친 규제 사항 삭제 또는 완화
- 삭제 조항 예시 :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벌점이 10 이하인자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
12. 기타
■ 학교생활규정은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및 학부 모가 불만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개정
■ 징계 조항에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 명문화
■ 생활규정의 명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통일
■ 학교생활규정이 인권침해 등 논란이나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실정에 따라 개정 요망
■ 학교생활규정은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학교 신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가정학습과 출석정지를 혼동하여 사용 금지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 행정 사항
∙ 2010년 3월-5월 :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
∙ 2010년 6월-7월 : 학교생활규정 점검 실시(초․중 : 지역교육청, 고 :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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