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2000. 7. 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
ㅓ |
ㅗ |
ㅜ |
ㅡ |
ㅣ |
ㅐ |
ㅔ |
ㅚ |
ㅟ |
a |
eo |
o |
u |
eu |
i |
ae |
e |
oe |
wi |
2. 이중 모음
ㅑ |
ㅕ |
ㅛ |
ㅠ |
ㅒ |
ㅖ |
ㅘ |
ㅙ |
ㅝ |
ㅞ |
ㅢ |
ya |
yeo |
yo |
yu |
yae |
ye |
wa |
wae |
wo |
we |
ui |
〔붙임 1〕‘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
ㄲ |
ㅋ |
ㄷ |
ㄸ |
ㅌ |
ㅂ |
ㅃ |
ㅍ |
g, k |
kk |
k |
d, t |
tt |
t |
b, p |
pp |
p |
2. 파찰음
ㅈ |
ㅉ |
ㅊ |
j |
jj |
ch |
3. 마찰음
ㅅ |
ㅆ |
ㅎ |
s |
ss |
h |
4. 비음
ㄴ |
ㅁ |
ㅇ |
n |
m |
ng |
5. 유음
ㄹ |
r, l |
〔붙임 1〕‘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호법 Hobeop
월곶[월곧] Wolgot 벚꽃[벋�] beotkkot
한밭[한받] Hanbat
〔붙임 2〕‘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뱅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좋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낳지[나치] 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붙임〕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팔당 Paldang
샛별 saetbyeol 울산 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부산 Busan 세종 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dong 봉천1동 Bongcheon 1(il)-dong
종로 2가 Jongno 2(i)-ga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붙임〕‘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Ojukheon 촉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집 jib 짚 jip
밖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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