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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속시 병가 일수 계산은?

맑은물56 2015. 3. 31. 14:42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사례 1】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사례 2】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사례 3】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에는

- 실제 연속된 병가사용 일수를 확인 후 30일이상이 되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 이때 각급 기관은 해당 직원이 병가제도의 악용 여부에 대하판단하고, 악용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별개로 병가일수 계산이 가능함

출처 : 희망교육사랑
글쓴이 : 옹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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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병가 일수 계산
‘1월 미만의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주 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바, 27일의 병가를 사용한 후 계속 병세가 악화되어 계속 다시 병가원을 제출하여 15일 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에도 병가를 다시 사용하여야 할 경우의 공휴일의 계산 방법은?
국민신문고|2014.04.30 10: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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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병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을 병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병가를 허가한 회수에 상관없이 병가가 계속되어 1월 이상 되는 경우에는 다음사례와 같이 공휴일수를 병가일수 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계산예시

    27일 병가허가(공휴일 3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계속 15일 병가허가(공휴일 2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당해 교사의 총병가휴가일수27+3+15+2=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