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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걸린다

맑은물56 2013. 4. 5. 09:56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걸린다

혈중알코올 0.05% → 0.03%
음주운전 기준 강화 검토
중앙일보 | 박성태 | 입력 2013.04.05 01:17 | 수정 2013.04.05 04:59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단속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화되는 기준은 0.03%가 유력하다. 이는 몸무게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나 양주는 한 잔, 맥주는 한 캔을 마신 정도다. 사실상 술 마시면 핸들 잡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음주운전 단속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고는 크게 줄지 않았다. 2011년 모두 2만850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었고 733명이 목숨을 잃었다. 10년 전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는 15%가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14% 늘었다. 국토부는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사고가 78% 줄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경찰청도 내부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검토 중이다.

 반발도 예상된다. 단속 기준을 낮추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현행 단속 기준에서도 지난해 11만8200명이 면허 정지를 받았고 12만4000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들이 문제다. 그러나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기준에서는 2~3잔은 안 걸린다는 인식이 많다"며 "음주운전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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