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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맑은물56 2013. 3. 18. 10:29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 2012. 1. 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02-2100-1707

 

 

제1장 총칙  <신설 1998.2.2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4>

[전문개정 2002.7.13]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법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10.14>

[전문개정 2002.7.13]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2.28>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원·검사(「검찰청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교장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98.2.28, 1999.3.31, 2001.6.30, 2004.6.29, 2006.1.27, 2007.11.12, 2008.10.14>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8.2.29>

③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1996.8.28, 1998.2.28, 2002.7.13, 2004.6.29, 2006.1.27, 2008.10.14>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4.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삭제  <2006.1.27>

④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1982.9.27, 1989.10.11, 1998.2.28, 2002.7.13, 2004.6.11, 2008.2.29, 2008.10.14>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3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14]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9.10.11, 1994.8.2, 1998.2.28, 2007.1.19, 2008.10.14>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한 필요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08.10.14>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제3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 및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전문개정 2008.10.14]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10.14>

②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19>

[본조신설 2004.6.29]

[제목개정 2007.1.19]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08.10.14>

② 삭제  <2004.6.29>

[전문개정 2002.7.13]

제8조의2 삭제  <2008.10.14>

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4.6.29>

[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4.7, 2007.1.19, 2008.10.14>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1.19, 2008.10.14>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9, 2008.10.14>

[본조신설 2002.7.13]

[제목개정 2007.1.19]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9>

③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9>

④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⑤ 삭제  <2008.10.14>

[본조신설 2002.7.13]

[제목개정 2007.1.19]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13]

제10조(교육공무원등에 대한 특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4.8.2, 1998.2.28, 2001.1.29, 2002.7.13, 2004.6.11, 2008.2.29, 2008.10.14>

②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4.8.2, 1994.12.23, 1998.2.28, 1999.3.31, 1999.5.24, 2002.7.13, 2004.6.11, 2008.2.29>

[전문개정 1982.9.27]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설 1998.2.28, 2002.7.13>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7.13, 2008.10.14>

②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2.7.13, 2004.6.29, 2008.10.14, 2011.7.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7.13>

④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10.14>

[본조신설 1998.2.28]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1998.2.28>]

[제목개정 2002.7.13]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2008.10.1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2008.10.14>

③ 삭제  <2008.10.14>

④ 삭제  <2008.10.14>

[본조신설 1998.2.28]

[제목개정 2002.7.13]

제4장 보칙  <신설 1998.2.28>

제13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1998.2.28>]

[제목개정 2008.10.14]

 


펼침  부칙 < 제23497호,  2012.1.6>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출처 : 율모손해사정사무소
글쓴이 : 서효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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