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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연가, 특별휴가, 병가 등)

맑은물56 2011. 8. 30. 13:4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892호]

 

제3장 휴가

 

제14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14, 1996.12.31, 2004.6.24>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14, 1996.12.31, 2005.6.30>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1996.12.31>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1981.6.24]

 

제15조의2 삭제<1981.6.24>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14>

②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5.16>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6.12.31>

④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14>

⑥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전문개정 1972.5.4] [시행일:2006.1.1] 제16조제6항

 

제17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4.18>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02.4.18>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6.12.31>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12.31>

[전문개정 1972.5.4]

 

제18조 (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3.30, 1994.5.16, 1995.12.14, 1996.12.31, 2002.4.1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83.3.30, 1994.5.16>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5.4, 1979.10.6>

 

제19조 (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79.10.6, 1982.4.29, 1994.5.16, 1995.12.14, 1996.12.31, 1999.12.7, 2002.4.18, 2005.6.30>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의2. 올림픽·전국체전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79.10.6, 1983.3.30, 1995.12.14>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7, 2001.10.31>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5.12.14, 1999.12.7, 2005.6.30>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1999.12.7>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81.6.24, 1993.2.24, 1995.12.14, 2005.6.30>

⑥삭제 <2005.6.30>

⑦삭제 <2005.6.30>

⑧삭제 <2005.6.30>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96.12.31> [시행일:2006.1.1] 제20조제3항,제20조제6항,제20조제7항,제20조제8항

제21조 삭제 <1972.5.4>

 

제21조 삭제 <1972.5.4>

 

제22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개정 2005.6.30>)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4.22, 1996.12.31, 1999.12.7, 2005.6.30>

 

제23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5.16, 1999.12.7>

[전문개정 1989.3.7]

 

제24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892호]

[별표 2] <개정 2005.6.30>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부칙 <제18892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교원의 특례) 교원의 근무시간·근무일·연가·특별휴가 등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제9조,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 임종만의 참세상
글쓴이 : 林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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