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 소식

[스크랩] 교원업무경감, 외부공문 줄여야

맑은물56 2011. 8. 18. 10:11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논의는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의 수장인 장관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원은 그 임무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원의 업무는 학생의 교수활동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업무 외에도 정부관련 기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같은 교원의 업무경감 대책은 교육기관만이 할 일이 아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학교 등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교원이 가장 기대하고 바라던 바이므로 교원의 고유 업무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년 형식적인 교원업무경감 대책 발표에 대하여 교원들은 이젠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오히려 업무경감 대책 관련 공문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원업무가 늘어나는 기현상까지 일어난다. '학교 공문 50%이상 줄이기'는 겉보기에는 공문의 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어다보면 비공문 형식인 메신저를 통한 교감, 부장교사에게 전달되는 문서의 양은 오히려 늘었다는 불평이다. 한 마디로 무늬만 바뀐 셈이다.

"최근 한 초등학교 공문 통계를 보면 2004년(1546건) 대비 2009년 접수공문(3904건)은 153% 가량 증가했고, 2010년 접수공문(4136건)은 2009년도보다 232건이 더 증가했다"고 했다. 이처럼 학교에 쏟아지는 공문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의 직속기관 공문보다는 교육 이외 관련 기관의 공문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도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국가재정으로 조달되고, 시도세의 일정한 부분을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보조받는다는 점에서 이들로부터 온갖 간섭을 받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 교육의원 요구자료, 시의원 요구자료 등은 모두가 우리 교원의 업무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이 반복되는 자료로써 모두가 '긴급'을 요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자료는 시를 다투어 작성해야 함으로 교사들의 교수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의원들의 감사관련 요구자료들은 매년 반복해서 똑 같은 것을 요구하지만 학교 현장에는 매년 같은 자료를 의원마다 보고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의 기 보고된 데이터를 활용해도 되고, 같은 내용은 의원마다 공유해도 되지만 문제는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반복해야 한다는 데 더욱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사실 교사들은 출근하면서부터 생활지도에 아침자습지도, 교과학습지도, 청소지도, 담임업무 등 하루 종일 학생들로부터 눈을 돌릴 틈이 없다. 이처럼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원으로서는 교수·학습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담당업무에는 대부분이 새로운 업무이므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학교조직 구성에서 교사들의 업무담당은 매년 학급담임업무 이외 담당업무를 교원 수로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대규모 학교보다는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지고, 주어진 업무의 대부분은 교원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부여됨으로 업무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소규모 학교보다 대규모 학교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부여받은 교사들의 업무는 그에 따른 책임감도 함께 주어짐으로 때론 교수활동보다 우선해서 처리해야 우수한 교원으로 평가받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담당업무를 잘 처리하는 교사가 우수교사로 인정받는다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 교원의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꼭 해야 할 일, 반복해서 하는 일, 선택해서 할 일, 그리고 과감히 버려야할 일 등의 업무를 상세화 하여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규모,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단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은 이름답게 학교의 기본 자료를 정기·수시·상시 집계되는 데이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보고를 받는 기관이 아닌 보고를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교육지원청은 불필요한 공문생산을 억제하고, 학교는 수업연구 등 자체 행사 등의 교육과정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외부기관 행사·축제 등에는 선택하여 협조함으로써 학교 본연의 업무추진에 노력할 수 있다.

둘째,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원의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꼭 필요한 공문 외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수요자가 직접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교육 이외 관련기관인 국회, 시·도, 시·군의 요구자료는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협조한 데이터이므로 일선 학교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관의 요구자료는 반드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보조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현행 차세대 업무포털은 과거의 시스템보다 교사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다. 단위사업 내용에 관련된 자료정보를 찾아 하나하나 입력하여야 함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남아도는 교원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원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채용 시 그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 정책이다.

다섯째, 현행 차세대 업무포털을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실시간 어디에서든 공문게시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학교행정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보고된 자료를 실시간 자동적으로 집계되어 상시 기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이중, 삼중의 반복되는 보고자료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원업무경감 정책이 매년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교원업무인력을 확충하여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업무경감책이 이루졌으면 한다.

 
e-리포터 김성규 경기 성남 양영초등학교 교장(교육학박사

출처 : 희망교육사랑
글쓴이 : 반달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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