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별 휴가일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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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7 |
자녀 |
0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0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0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0 |
출산 |
배우자 |
3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0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0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0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0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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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21일) / 병가 (연 60일 범위내, 7일 이상의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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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
단,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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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
단,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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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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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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