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본방침
가)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함.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
다)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2) 실시 방법
가)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등
(1)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2)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3) 절차
㈎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음.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음.
나)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이하 “국외자율연수”)
(1)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수집 등
※ 구체적 인정범위는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2) 기간
- 휴업일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3) 절차
㈎ 학교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음.
㈏ 승인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예시) 실시사례
◦ 친지를 방문(10일)하고 이어서 국외자율연수(10일간)를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하여야 함
◦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는 특별휴가 기간 내에서 신청함
3) 유의사항
가) 학교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나)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교원은 여권발급절차․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라) 여행기간중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마)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 행정 사항
1) 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2007. 6. 11부터 적용함.
2) 이 업무처리요령 시행 이전의 질의회신․해석 등이 업무처리요령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 업무처리요령의 적용일부터 그 효력이 없음.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무외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
경기도교육청
※ 각급 학교 교원은「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공무외 국외연수를 실시하되, 특히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법규 및 근거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
3)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12호, 2008. 7. 28)
나. 국외 자율연수 인정 범위
1)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2)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3)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4)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
다. 국외 자율연수 승인 절차
자율연수 계획서 제출 |
⇒ |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
⇒ |
근무상황부 정리 |
⇒ |
연수 실시 |
⇒ |
연수 보고서 제출 |
1) 개인별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제출([서식Ⅳ-7] 참조)
가) 연수계획서 포함 내용 : 제출자, 연수희망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활동계획, 기대되는 성과, 연수 중 연락처 또는 연락 방법 등
나) 제출 서류 : 연수 일정과 관련된 증빙 자료
다)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에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연수 종료 후 연수보고서를 제출
2) 학교장(교육장)의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3) 근무상황부 정리 : ‘국외 자율연수’로 기록하고 별도의 결재를 득함
4) 연수의 실시
5) 국외 자율연수 보고서 제출([붙임2] 참조)
가) 연수 보고서 포함 내용 : 제출자, 연수주제, 연수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연수기간 중 활동 내용, 연수의 결과 및 효과, 건의사항 등(교수학습자료 수집을 위한 연수일 경우에는 자료 수집의 과정과 적용 효과, 교수학습자료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나) 제출서류 : 비자 사본 또는 출입국 확인서 등
6) 시행기준일 : 2007. 12. 01이후
라. 기타사항
1) 국외 자율연수와 관련된 경비 지원은 없음
2) 국외 자율연수는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 시행 대상이 아님
3) 국외 자율연수 기간은 법정 연가일수와 별도 처리하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방학기간 동안에 실시하여야 함
4) 관련 법규 및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학교장 책임 하에 합리적으로 실시함
5) 친지방문, 견문목적 등의 단순한 해외 여행은 연가의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방학기간 동안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기록) 실시함
6) 학기 중에 병가, 특별휴가 등 사실과 다른 휴가를 신청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
[서식Ⅳ-7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인) |
과 목 |
| ||||||
연수주제 |
| ||||||||||||
연수 희망국 |
| ||||||||||||
기 간 |
. . . ~ . . . ( 일간) | ||||||||||||
연수 구분 |
ㅇ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 ) ㅇ해외 교육기관의 초청 ( ) ㅇ개인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 ) ㅇ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 ㅇ기타( )-내용기재 | ||||||||||||
연수 세부 일정(계획) | |||||||||||||
월 일 |
출발지 |
도착지 |
연수기관명 (방문기관 및 장소) |
연수 내용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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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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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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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연수 효과 (개조식으로 기술) | |||||||||||||
◦ ◦ ◦ ◦ ◦ | |||||||||||||
연수중 연락처 |
| ||||||||||||
위와 같이 국외 자율연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인) ( )학교장(교육장․교육감) 귀하 |
※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은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국외여행에 해당함
공무외 국외 자율연수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규격 : A4
◦ 분량 : 15매 내외
2. 보고서 구성 형식
◦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제출자, 연수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연수기간 중 활동 내용, 연수의 결과 및 효과, 건의사항 등
(현지 교수학습자료 수집을 위한 연수일 경우에는 자료 수집의 과정과 적용 교과, 교수학습자료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 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 비자 사본 또는 출입국 확인서
3. 보고서 표지(예)
가. 겉표지 예시 |
|
나. 속표지 예시 |
공무외 국외 자율연수 보고서
○○○○○○○○ (제 목)
년 ○월○일- ○월○일
○○학교 (직급) (성명)
|
|
공무외 국외 자율연수 개요
1. 연수주제 : 2. 연수목적 :
3. 연 수 국 : 4. 연수일정 : 년 월 일~ 월 일
5. 연수기관및 방문지 : 6. 주요활동 : 7. 연수의 효과 : (8. 교수학습자료명) :
|
적용대상 : 고등학교이하 국 공립 각 급 학교 교원
◆ 사립학교는 이 규정에 준한다.
◆ 학교장의 휴가는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 문서, 전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은 가급적 자제바라며, 필요시 전자문서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에 포함 내용: 국외여행기간, 연가일수, 여행목적, 여행중 연락처, 동반인 등 )
◆ 공무국외 여행 자제
국무총리 특별지시(2009.8.10) ◯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억제하고, 외국기관 중복방문 방지 ◯ 국외출장 심사 강화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표준규정 마련"(2009.3.4) ◯ 외유성 국외여행 자제 ◯ 국내에서 여행목적을 달성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 ◯ 필수불가결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최소인원으로, 최단기간에, 최소경비로, 꼭 필요한 국가만」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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