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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불수인(隨法不隨人)

맑은물56 2009. 11. 2. 12:02
수법불수인(隨法不隨人)

     

    [칼럼] 수법불수인(隨法不隨人)
    채장식 기자, 2009-11-01 오후 02:24:25  
     
    수법불수인(隨法不隨人)
    법이 엄하므로 수행의 판단도 엄하다

    법을 따르되 사람을 따르지 말라

    법에 의하되 사람에 의하지 말라(依法不依人)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이므로 법보다는 인정이 먼저일 것입니다.
    헌법도 불법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보다는 정치성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은 결국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법으로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도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불변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불편하면 바꾸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헌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헌법은 그대로 인데 어떻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남의 실력을 베껴서 점수를 딴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해 버리면 실력으로 점수를 딴 학생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공부보다 커닝에 눈을 돌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면 모두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부정하게 돈만 벌면 된다는 논리가 자리를 잡게 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불법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이법(因果二法)입니다. 원인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결과도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인법과 과법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이 사회에 충만하게 되면 정과 사가 분명해 진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를 풀어서 밝힌 것이 불경이고 그 중에서도 법화경이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헌법도 사회법도 윤리도 도덕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면 나쁜 숙업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불법입니다. 헌법을 불법처럼 적용하게 되면 이 사회는 나쁜 존재가 발을 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홍교와 홍통을 권유한 것입니다. 불도수행도 불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자비의 극치인 공덕(功德)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과 같습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문제에 있어서 지구를 몇 바퀴 도는 정도로 0.0000,,,,이 붙는 착오가 생겨도 인간을 비롯한 일체의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주의 법입니다. 정말로 법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입니다.

    만약 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게 되면 다름이 아닌 일체의 불행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불법에서 금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불행은 고스란히 열심히 한 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엄하게 가르친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을 하찮은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이것저것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법에 위배하여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에게 손가락질이 돌아가게 되고 결국 불법을 불신하게 되어 바리고 맙니다. 나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임을 아리송하게 가르친다면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법도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정치가 헌법을 무시하여 버리면 각자의 잘못은 뒤로하고 헌법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법이 생기게 되고 법망을 피하여 온갖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나 헌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벗어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이 곧 역사입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때의 명분처럼 되어버린다면 아무나 헛된 망상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을 나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비의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