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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서 먼저 시작된 다면평가제는 관료제적인 성격이 짙고 경직적인 공직사회에서는 시작이 다소 늦었으나 현재에는 많은 행정기관에서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면평가제가 그 동안 평정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얼마의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든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피드백 작용을 통해서 더욱 보완해 나간다면 실효성이 있는 평정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각 기업이 인사관리의 신기법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흔히 `360도 평가`로 불린다. 상사의 평가만으로는 조직원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부하직원의 상향평가, 동료의 평가, 고객의 평가를 더한 것. 평가주체가 다양해 인사고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반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90년대 초 소개되었지만 실제 도입은 97년부터 서서히 이뤄졌다. 포철, 한전, 삼성SDI, LG전자 등 기업체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일부 정부 부처가 도입하고 있다. 공무원의 본격적인 다면평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1999년 말 외부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처음으로 시범 실시했으며,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본인과 상사 외에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직 내 실적과 능력중심의 인사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공직사회는 일부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평가문화로 인해 공무원의 실적과 능력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시스템적 인사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인사행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평가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의 공무원평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면평가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2003년 4월 말 54개의 소속장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48개 기관이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보직관리 등에 다면평가제를 활용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7조제2항은 근무성적평정시 4급 이상 공무원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목표달성도 그리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실적과 능력․태도 등을 각각 평가하여 승진은 물론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다면평가제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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