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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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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군단|조회 1110|추천 0| 2013.08.30. 11:44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

1)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한다.

2)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조직으로서 학교 나름의 특색 있고 실천 가능한 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3) 또한,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교직원 회의, 동 학년 회의, 교과 협의회 등 기존의 각종 학교 조직이나 협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능동적,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꾀해 볼 수 있다.

5) 학교에 따라서는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과 연구를 위해서 ‘교육과정위원회’에 기획 조정 분과, 편성․운영 분과, 교재 개발 분과 등을 두고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또한, 교원 양성 대학, 지역 유관 단체, 교육 전문 기관의 교수나 자문 위원과 함께 합력하여 연계 추진도 필요하다.

7) 소규모 학교에서는 지구별 교육과정위원회 및 장학위원회, 교과 연구회를 통하여 공동으로 기구를 조직, 운영할 수도 있으나, 소규모 학교일수록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겸임(순회) 교사 임용․운영과 개별화 교육 등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고 실천 가능한 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대규모 학교에서는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진․심의진․협의진을 구성하고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8)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위원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다.

위원의 임무

◦ 위 원 장 : 학교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운영 총괄

◦ 부위원장 : 분과의 업무 조정 및 조직 관리

◦ 지도기관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및 평가

◦ 자문위원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조언 및 심의

◦ 분과위원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무 및 학생 지도

◦ 각종 회의 : 학교 교육과정의 자체 평가 및 탄력적 운영 협의

9)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병설 중․고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 간의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통합 조직․운영으로 상치 과목의 해소는 물론, 시설 공유를 통하여 더 질 높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0)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일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이고도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당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1)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 작성 및 확정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활동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연수

∘ 교과․재량 활동․특별 활동 영역별 운영 계획안의 문제점 검토 및 확정

∘ 효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모색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

12)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구성 방법을 구안할 수 있다.

∘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법

∘ 교직원 회의․기획위원회․학년협의회․교과협의회 등 기존의 각종 학교 조직이나 협의회를 활용하는 방법

∘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분과별(기획․조정 분과, 편성․운영 분과, 교과 활동 분과, 특별․ 재량 활동 분과, 자료 개발 분과, 평가 분석 분과 등) 역할 분담을 기초로 구성하는 방법

∘ 자문 기관(지구별 장학위원회․교과연구회, 교원 양성 대학․지역 유관 단체․교육 전문 기관의 교수나 자문위원․학부모 등)을 활용하는 방법

13) 참고로, 학교 운영위원회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다.

초․중등교육법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4)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지만, 양자는 다음 <표 1>에서와 같이 구별된다.

(1) 먼저 설립 근거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2) 둘째로 위원회의 역할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즉 운영 방안,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정규 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에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하도로 되어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문 역할을 하며,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하며, 한마디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조직이다.

<표 1>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비교

학교 운영 위원회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규정(「초·중등교육법」(법률 제6007호) 제31조∼제34조,「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25호) 제58조∼제64조)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심의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 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명시

◦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 는 자문 역할 담당

◦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