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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무외 국외여행(연수)시 복무사항 처리

맑은물56 2014. 7. 15. 12:45

 

1. 공무 국외여행 -출장처리

 

○ 공무로 국외여행시에는

○ 국외여행 사유 : 공무 수행

①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업무포탈-업무관리에서 내부결재)

② 나이스의 복무에 출장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나이스 -복무 - 개인출장관리 - 신청 - 국외출장으로 신청

③ 출장 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업무포탈-업무관리에서 내부결재)

 

 

2. 공무외 국외여행 - 연가 사용

 

○연가를 사용한 공무외 국외여행시에는

○국외여행 사유 : 친인척경조사, 치료, 친지방문, 취미활동, 기념일 여행 등

공무외국외여행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나이스의 복무에 연가신청하고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국외여행(행선지)으로 입력한 후 허가를 받음

* 나이스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신청, '근무상황'은 '연가'로 신청

여행 후 국외자율연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 제41조연수 신청

 

○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공무외 국외여행시는

○ 국외여행 사유 : 교직단체연수, 해외교육기관 초청연수, 개인학습자료 수집 등

공무외 국외자율연수계획서를 제출(업무포탈-업무관리에서 내부결재)

NEIS 복무의 개인근무상황신청-신청, '근무상황'은 '교육공무원법41조연수', 사유 또는 용무에 '공무외국외연수(행선지)'을 입력하여 허가를 받음

여행 후 반드시 국외자율연수보고서를 제출(업무포탈-업무관리에서 내부결재)

출처 : 소통하는 소리
글쓴이 : 구자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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