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201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 봉급 및 연봉표ㆍ연봉한계액을 각각 인상ㆍ조정하고(5.1% 보수인상),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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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1,243,700 |
21 |
2,370,400 |
2 |
1,281,500 |
22 |
2,457,900 |
3 |
1,319,700 |
23 |
2,544,800 |
4 |
1,357,800 |
24 |
2,631,800 |
5 |
1,396,200 |
25 |
2,718,700 |
6 |
1,434,500 |
26 |
2,805,900 |
7 |
1,472,200 |
27 |
2,896,800 |
8 |
1,510,100 |
28 |
2,987,800 |
9 |
1,548,600 |
29 |
3,082,600 |
10 |
1,590,300 |
30 |
3,178,000 |
11 |
1,631,400 |
31 |
3,272,900 |
12 |
1,673,300 |
32 |
3,367,700 |
13 |
1,749,600 |
33 |
3,464,000 |
14 |
1,826,100 |
34 |
3,560,000 |
15 |
1,902,500 |
35 |
3,656,300 |
16 |
1,979,000 |
36 |
3,751,900 |
17 |
2,054,800 |
37 |
3,835,400 |
18 |
2,134,000 |
38 |
3,918,900 |
19 |
2,213,000 |
39 |
4,002,500 |
20 |
2,291,700 |
40 |
4,085,600 |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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