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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1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맑은물56 2011. 11. 16. 15:44
    2011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주요내용>

  가. 201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 봉급 및 연봉표ㆍ연봉한계액을 각각 인상ㆍ조정하고(5.1% 보수인상),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 함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243,700 

21 

2,370,400 

2

1,281,500 

22 

2,457,900 

3

1,319,700 

23 

2,544,800 

4

1,357,800 

24 

2,631,800 

5

1,396,200 

25 

2,718,700 

6

1,434,500 

26 

2,805,900 

7

1,472,200 

27 

2,896,800 

8

1,510,100 

28 

2,987,800 

9

1,548,600 

29 

3,082,600 

10

1,590,300 

30 

3,178,000 

11

1,631,400 

31 

3,272,900 

12

1,673,300 

32 

3,367,700 

13

1,749,600 

33 

3,464,000 

14

1,826,100 

34 

3,560,000 

15

1,902,500 

35 

3,656,300 

16

1,979,000 

36 

3,751,900 

17

2,054,800 

37 

3,835,400 

18

2,134,000 

38 

3,918,900 

19

2,213,000 

39 

4,002,500 

20

2,291,700 

40 

4,085,6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출처 : 유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유사모)
글쓴이 : 산신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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